군의원이 지역의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벌어지면서 의사회가 규탄에 나섰다. 이는 지역·필수의료를 파멸시키는 갑질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8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한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군의원이 의료진에게 폭언하고 진료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막무가내식의 검사 요구에 해당 의원이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군의원은 진료 과정에 불만을 표하며 폭언과 반발을 하고 병원 관계자와 원장에게 직책을 언급하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해당 의원의 SNS에는 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과 왜곡된 설명이 게시되기도 했다는 것.
강원도의사회는 이 같은 군의원의 행위가 지역·필수의료를 파멸로 몰고 가는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공인인 군의원이 지역의원에서 갑질을 일삼고, 진료 대기 중인 다른 환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공직자 윤리에 반한다는 비판이다.
특히 진료실 문을 자의로 나간 뒤 진료 거부를 주장하고, 보건소장을 개인 전화로 호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민원 사건이 아니라, 의료현장의 안전과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폭력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상 진료 장소에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특히 의료기관의 업무가 방해받는 상황은 환자의 안전에도 직결되며, 의료현장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원도의사회는 이 같은 폭력 행위에 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경찰은 이 사안의 엄정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사법부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의원이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사사로이 행사해,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위력을 행사하려고 한 사건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의사회는 "안전한 의료환경에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피해 회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법적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런 권력 남용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책임자 처벌과, 위기 상황인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진료 방해 및 폭력 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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