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보건복지부가 재난적의료비 지불보증 제도의 오남용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정 질환과 일부 의료기관에 지원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난적의료비 지불보증 제도와 관련해 "청구 내역을 검토해서 남용되고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적의료비 지불보증은 입원 중인 환자가 지원을 신청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대신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이날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불보증 지원액이 2021년 이후 크게 증가했고, 특히 척추·관절·외상질환과 일부 의료기관에 지원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불보증 지원액은 2025년 167억6000만원으로 2021년보다 10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113억원이 지급됐다. 척추·관절·외상질환군의 지원액은 같은 기간 24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경증 환자 일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질환별·의료기관별 쏠림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비급여 진료 유도 여부까지 관리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불보증 단계에서 공단이 청구 내용을 확인하는 사전승인제 도입도 제안했다.
정 장관은 "지급 내역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료를 가지고 먼저 분석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재난적의료비가 좋은 의도로 시작됐지만 대상을 확대하면서 경증까지 포함된 부분이 있어 제도 자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적의료비를 오남용하거나 부정수급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하고,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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