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계속되는 고액배상 판결 의료계 비상…의협 공제조합 대응

발행날짜: 2025-05-26 11:42:37

25일 조합 정총서 의료사고 소송 비교 연구 중간보고
해외 사례 분석 "의료인 재량 존중 부족…형사처벌 확대"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면서 의사단체가 손을 걷고 나섰다. 해외에서 이뤄지는 의료사고 소송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비교해 해당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지난 25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분석을 위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이번 연구는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책임 연구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다.

연구의 목적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국내외 법령과 판례, 실제 사법 적용 실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의료사법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오는 7월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그간 수집된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독일, 스위스, 미국,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 기준과 사법부 판례를 비교했다. 그 결과, 독일처럼 의료인에게 상대적으로 엄격한 책임이 명시된 국가에서도 실제로 의료인을 형사처벌하거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역시 의료인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의료 분쟁의 사법적 해결에서 법 조문 자체보다 사법부가 의료의 지위와 사회적 기능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해석·적용하는지가 실제 판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사례는 특히 필수의료 기피 문제와 연결해 볼 때, 의료진 책임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접근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는 기존의 연구와의 차별점으로, 그간 축적되지 않았던 한국 내 형사사건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에 포함시킨 점을 꼽았다. 또한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스위스, 환자 중심 법리가 강한 독일 등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사법제도의 특수성과 개선 방향을 함께 도출하려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의료인의 재량권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민사뿐 아니라, 특히 형사 판결에서 환자 보호를 우선시한 결과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가 과도하게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연구 수행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각국의 사법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향후 국민과 국회, 사법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연구 발표회,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법부와의 실질적인 소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법부와의 교감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도 언급됐다. 의료계는 그동안 입법부와는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지만, 사법부와의 소통은 미흡했다는 판단 아래 이번 연구를 통해 사법부를 대상으로도 객관적인 자료 기반의 설득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이번 연구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지속적인 후속 연구와 제도 개선 논의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의료사법제도 개선이 필수의료 회복과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서신초 위원장은 "단발성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다. 차후 이 자료를 통해 다른 여러 가지 연구를 추가로 진행하려고 계획하는 부분이 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를 통해 올바른 의료 판결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필수의료가 다시 살아나고 국민 건강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