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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커풀 수술 후 '토안' 부작용…법원 "의료과실 인정"

발행날짜: 2025-05-13 05:30:00

15년 뒤 재수술 후 부작용 악화…안과 검사 등 소홀
법원, 의사 설명의무 소홀 인정…4600만원 배상 판결

쌍커풀 수술 등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토안 및 결막염을 진단받은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진행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4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2003년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의사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 병원을 찾아 절개법에 의한 쌍꺼풀 수술 및 눈 앞트임 수술을 받았다.

15년 후, 2018년 1월 9일 A씨는 또다시 B씨 병원을 찾아 기존 성형수술로 인한 흉터 및 눈꺼풀 처짐 증상에 관한 상담을 받고, 안검하수를 포함한 절개법에 의한 쌍꺼풀 수술, 눈 앞트임 수술, 눈 뒤트임 수술, 눈 밑 지방 제거 수술 등을 진행했다.

환자는 기존에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기로 했으나, 의사 B씨가 눈 밑 지방을 제거한 이후 수술을 중단해 추가로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수술 후 눈이 잘 감기지 않는 증상 등이 나타났으며, 5월 28일 인근 병원에서 토안(양안), 경도 각결막염(양안)을 진단받았다.

법원 감정의에 따르면 A씨의 토안은 수술로 회복되기 어렵고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환자는 의료진 과실을 지적하며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의사 B씨는 과거 쌍커플 수술과 앞트임 수술을 진행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눈꺼풀이 처진 정도나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 안검운동범위 및 토안증상에 대하여 검사하고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눈꺼풀을 잘라냈다"며 "수술 도중 마취에서 환자를 깨워 눈의 대칭을 확인하지 않아 비대칭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환자 동의 없이 눈 및 지방 제거만 진행했다"며 "수술 후 양쪽 눈꺼풀 비대칭, 눈 밑 지방 소실로 인한 다크서클 심화, 과도한 눈꺼풀 조직 절개로 인한 토안 증상 등 심각한 악결과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토안은 안검하수를 과교정하거나 안와격막이 거근에 붙어 있는 것을 떼어주지 않거나, 피부 밑 조직 및 눈둘레근을 과하게 절제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며 "A씨는 쌍커풀 수술과 함께 다른 수술을 한번에 진행해 악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의사는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쌍꺼풀 재수술은 안과적 검사가 선행돼야 하지만 B씨는 안과검사(안검의 운동범위, 토안) 및 해부학적 구조(눈꺼풀의 처진 정도나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를 파악하려는 검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또한 B씨는 위트임 수술을 하기로 하고 앞트임 수술을 진행하고 지방재배치 과정에서 환자 동의 없이 수술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시행 부위, 과정, 방법, 정도와 토안을 비롯한 후유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한 후 수술을 시작해야 한다"며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이 사건 수술의 위험성 및 그 후유증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가 수술을 받게 된 경위와 내용, 수술 후 환자 증상 치료를 위한 의사의 노력 등을 고려해 모든 손해를 B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4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판단은 같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술동의서에 합병증 부분이 공란으로 돼있는 점, 도중에 수술을 중단했음에도 환자에게 별도로 그 이유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B씨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4600여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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