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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투쟁 안하나"...경기도醫, 의협에 비급여 투쟁 촉구

원종혁
발행날짜: 2021-07-07 11:19:11

입장문 발표, 졸속 추진 법안에 의협 협조 "매우 부적절"
강제신고 시한 오는 13일까지, 혼란 가중 "전면 거부해야"

"(비급여 신고 강행 관련) 지금이라도 전회원 신고 거부 선언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7일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확대 추진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강제신고 제도'를 놓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 강경 투쟁 입장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협은 신고 거부 피해 회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및 재정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회원들 중 한 사람이라도 강제신고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해당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13일까지 의원급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중 616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 강제 전산입력 하라는 안내문이 전달됐다. 강제 신고 시한이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일선 진료현장에 두려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경기도의사회는 "제73차 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정부의 비급여 강제 신고 방침에 대해서 적극 반대 입장을 결의했다"며 "의협 집행부는 투쟁도 불사하는 적극적인 저지에 나설 것을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들은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총회의 수임사항에 따라 비급여 강제신고에 대한 강력한 투쟁으로 강제신고 제도를 저지하기를 기대했다"면서 "현 집행부는 유감스럽게도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은 뒤로 한 채 비급여 강제 신고의무를 순순히 안내하고 있어 회원들을 좌절케 했다"고 했다.

무엇보다 비급여 전면통제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적정수가 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계약 외의 사적자치계약의 영역인 비급여에 대한 전면통제는 위헌적 요소가 강해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라며 "결과도 나오기 전에 비급여 강제신고 제도를 졸속 추진하고 의사협회가 협조하는 것이 회원들 입장에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강제 신고에 의한 전면 통제는 사실상 사회주의 문케어의 완성이며, 국민 의료 선택권의 심각한 박탈, 예고된 의료의 질 저하,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통한 국민 건강 위협을 심각히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방강행에 의한 포퓰리즘 정책의 졸속추진을 통해 문케어를 완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비급여는 분명 신의료기술의 발전, OECD 최저의 저수가 아래에서 의료기관 경영의 자율권 보장, 국민의 치료 선택권 보장 등 대한민국 의료의 오늘을 있게 한 순기능 측면이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의료사회주의 포퓰리즘을 추구하면서 비급여는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비급여 전면 통제에 의한 한국 의료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사실상 예비급여 100/100제도에 의한 비급여 전면 통제의 시발점이며 신고된 비급여 가격을 다르게 받거나 신고 안 한 항목을 받으면 사적자치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실손 보험사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다"며 "신고된 사항은 심평원, 복지부로 과도한 규제와 실시간 감시를 당하게 되어 비급여 강제 신고 이후 회원들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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