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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지정기준 완화 시급…최소 300곳 늘려야"

이창진
발행날짜: 2021-07-12 05:45:50 업데이트: 2021-11-08 10:23:01

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
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 "장애인·소아재활 공익적 역할 자신"

"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수를 최소 200~300개소로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엄격한 현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개선이 시급합니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이상운 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재활의료기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이상운 회장(1962년생)은 순천향의대 졸업(1998년)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개원의협의회 부회장과 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 등을 거쳐 현재 의사협회 부회장과 일산중심재활병원 병원장 등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은 일산중심재활병원을 비롯해 분당러스크재활병원, 청주푸른병원, 명지춘혜병원, 아이엠병원, 분당베스트병원 등 45개소이다.

이상운 회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기준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임기 중 핵심 현안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기준 개선이다. 복지부가 현 기준을 고수하면 내년도 2기 지정 시 70개소 추가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면서 "고령사회 대비 재활환자의 접근성과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시군구별 1개소 등 최소 200~300개소를 지정하고 3만 병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운 회장은 "그동안 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질 향상에 치중해 지정 기준 문턱을 높였다면 이제부터 장애인과 소아재활 환자 등을 아우르는 재활의료기관 역할을 확대하고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활의료기관 조차 회복기 입원환자 40% 유지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운 회장은 "현재까지 회복기 입원환자 40% 기준에 변화는 없다. 기준 개선이 어렵다면 비사용증후군 등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재활치료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질병군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활 간호간병서비스 개선·로봇재활 수가 신설 등 제도 현실화 '집중'

그는 "복지부가 의료기관별 기능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아급성기와 회복기 의료의 중추적인 부분인 재활의료 중요성과 확대 방안이 자연스럽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활의료기관 역할 강화를 자신했다.

재활의료기관 1기 본 사업은 내년 2월말 만료된다. 협회는 내년도 2기 본 사업 대비 현실적 지정 운영 기준을 건의한 상태이다.

이상운 회장은 고령사회 대비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개선을 통해 최소 200~300개소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운 회장은 "1기 지정 운영 기준은 재활의료기관 진입을 열심히 준비하는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모두에게 장벽이 되고 있다. 복지부와 논의해 재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규정 개선과 재활 인증 후 감염관리료 청구 그리고 로봇재활 수가 신설 등 의료현장에 맞게 제도를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 핵심 참모로서 부회장을 맡고 있어 협회 회원 병원의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실정이다.

이상운 회장은 "13만 의사 회원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우선 시행하는 것은 의협 부회장 역할로 개별 사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하고 "그럼에도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은 일반 국민들과 장애인 모두에게 중요하다. 어느 단체와 기관보다 공익적 부분에 사명감을 갖고 참여한 재활의료기관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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