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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의료인이냐? 건강증진협력약국 철회하라"

발행날짜: 2013-01-22 12:28:26

서울시의사회 "질병 예방역할, 약사에게 위임은 불법"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강증진협력약국'과 관련해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연상담, 포괄적 약력 관리, 자살예방 등 3가지의 주제로 건강증진협력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22일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건강증진협력약국 사업추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 보건소 관계자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발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예정된 서울시의 건강증진협력약국은 1인당 5회 금연관리 서비스 상담시 총 1만5천원을, 포괄적 약력관리 서비스는 1인당 4회 서비스 제공으로 1만천원의 상담료를 지급하며 더불어 자살예방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단체와 보건소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질병 예방 역할을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고 전했다.

약사는 법에 명시돼 있듯 허용된 약을 판매 내지는 처방약 조제로 국한돼야 하는데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필요한 건강관리를 약사에게 허용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일 뿐이라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흡연은 암을 포함한 수많은 질병과 연관성이 있기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금연의 교육, 상담 및 치료는 당연히 보건소를 포함한 의료기관이 했고 금연치료제 역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자살예방과 관련해서는 심신에 대한 의학적인 총체적 지식과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만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당연히 약국에서의 담배 판매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진정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올바른 보건정책 추진과 효율적인 효과를 원한다면, 이제라도 건강증진협력약국 사업추진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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