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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근초음파요법 등 한방물리치료 28개 비급여되나

발행날짜: 2012-10-11 06:37:15

복지부, 심평원 제출 목록 검토 착수…"올해 결론 어려울 것"

한방 물리치료 28개 항목을 비급여로 편입하기 위한 목록화 작업이 진행중에 있어 주목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10일 "한방비급여는 목록 자체가 없다. 9개월 동안 관련 학회 자문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한방물리치료 비급여 목록을 결정해 9월 복지부에 보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복지부가 심평원의 안을 검토한 후 비급여 목록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심평원은 추나요법, 경근초음파요법 등 28개 항목을 비급여 목록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후 고시 개정안을 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면서도 "현안이 쌓여 있어 올해 안에 목록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방물리치료는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3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급여가 인정된다.

고시에 따르면 3가지 이외에 실시되는 '한방물리치료'는 비급여다.

한방물리치료 중에서도 어떤 치료가 비급여인지 목록이 없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는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이 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현재 한방물리치료에는 비급여 목록이 없어 무분별하게 비급여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극단적인 예로 현대의학에서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해 쓸 수 없는 치료법이, 한의학에서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10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재활의학회는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표절을 문제삼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한방물리치료 비급여 목록화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한의계가 비급여 목록화 정비과정에서 첨단 현대의학인 초음파,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등을 포함시키고,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를 근거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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