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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점입가경 "허위 입원에 불법시술까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10 12:15:34

대전경찰청, 의사 등 2명 구속·208명 불구속 "수사 확대 예정"

사무장병원의 불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0일 "대전 A의원에서 허위 입원기록으로 보험회사와 건보공단에 10억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 편취한 병원장 등 2명을 구속하고 20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개인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환자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상해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기록부에 입원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입원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 의사를 초빙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후 과거 불법 성형수술 전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쌍꺼풀, 코 수술 등 불법 시술을 했다.

더불어 의원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임신 7주된 임산부로부터 낙태 수술 요청을 받고 초음파 검사를 하며 프로브(probe)를 흔들어 화면을 흐리게 해 유산된 것처럼 초음파 검사결과지를 계류유산으로 조작해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단속된 가짜 환자들은 조직폭력배와 보험설계사, 대학강사, 택시 기사, 회사원, 가정주부, 간호사,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됐다.

대전경찰청이 적발한 A 사무장병원 범행 개요.
경찰청은 "A의원은 의사와 사무장이 병원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속하고 설립한 사무장병원"이라면서 "의사와 사무장, 환자가 공모해 실제 입원하지 않거나 입원기간을 늘리느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어 "사무장병원이 개인 영리를 위한 사업수단으로 악용해 보험사기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보여준 사례"라며 "지능화, 조직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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