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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 복막암 효과 나머지 암종은 불충분

발행날짜: 2026-10-13 1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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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재평가 결과 발표
환자 상태와 질환 특성을 고려한 치료 대상 선별 중요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이 복막암에서 일부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나왔다. 다만 환자 선별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직무대행 박종하, 이하 NECA)은 복막암 환자를 대상으로 종양감축술(cytoreductive surgery) 후 시행하는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요법(Hyperthermic Intraperitoneal Chemotherapy, 이하 HIPEC)'에 대한 의료기술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복막암은 복강 내 장기를 둘러싼 얇은 막인 복막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다. 난소암, 결장·직장암, 충수점액종양 등의 암이 복막으로 퍼져 발생하거나, 복막중피종처럼 복막 자체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질환이 진행되면 심한 복통, 복수로 인한 복부 팽만, 장폐색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환자의 상태와 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HIPEC은 종양감축술로 눈에 보이는 종양을 최대한 제거한 후에도 남아 있을 수 있는 미세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약 41~43℃로 가열한 항암제 용액을 일정 시간 동안 복강 안에 순환시키는 치료법이다. 2013년 신의료기술평가 이후 2021년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되었으며, 이번 재평가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에 따라 시행되었다.

NECA는 종양감축술과 HIPEC 병행치료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했으며, 총 117편의 연구를 분석했다. 평가 대상은 ①난소암 기원 복막암종증, ②결장·직장암 기원 복막암종증, ③충수점액종양 기원 복막가성점액종, ④악성 복막중피종, ⑤결합조직형성 소원형세포종양 등 총 5개 질환으로 정했다. 종양감축술과 HIPEC 병행치료를 종양감축술 단독 치료, 전신 항암치료 등 기존의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평가했다.

안전성 평가 결과, 종양감축술과 HIPEC 병행치료는 광범위한 복부 장기 절제를 동반하는 종양감축술의 특성상 중등도 이상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전문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적절히 선별해 숙련된 의료진이 시행한다면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효과성 평가 결과, ①난소암 기원 복막암종증, ③충수점액종양 기원 복막가성점액종 및 ④악성 복막중피종에서는 종양감축술과 HIPEC의 병행치료가 생존 기간을 일부 연장하거나 사망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생존 이득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종양의 범위와 절제 가능 정도, 환자의 전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 대상자를 신중히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②결장·직장암 기원 복막암종증과 ⑤결합조직형성 소원형세포종양의 경우 일부 생존 이득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나, 연구마다 결과가 일관되지 않거나 기존 치료법과의 비교 근거가 제한적이어서 효과를 명확하게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 의료기술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①난소암 기원 복막암종증, ③충수점액종양 기원 복막가성점액종, ④악성 복막중피종에 대한 사용은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로 전환되었다. ②결장·직장암 기원 복막암종증과 ⑤결합조직형성 소원형세포종양은 선별급여 항목(본인부담률 50%)으로 유지된다.

보건의료평가연구본부 김민정 본부장은 "이번 재평가는 HIPEC이 일부 복막암 환자의 생존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환자의 임상 상태와 질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객관적인 판단 근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누리집(www.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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