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지난 2013년 처로 승격한 식약처를 다시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논란이 식약처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대된 것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식약처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의원은 "식약처는 현재 막강한 규제기관이고 승인기관으로, 주가를 흔들 만큼 엄청난 기관이 됐다"며 "그만큼 전문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하는데 이를 관장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국무조정실인 것이 맞는지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에서 식약처를 담당하는 인력이 3명에 불과하고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도 약사 1명과 위생사 1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는 보건의료와 보건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식약처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에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제넨셀에 이어 GLP-1 계열 의약품과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의약품 허가와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활용, 관련 제도 정비가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약처가 의약품을 승인하는 것만으로 역할을 마칠 수 없는 만큼 복지부가 중심이 돼 관련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 의원은 식약처를 다시 복지부 산하 식약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직접 제안했다.
한 의원은 "식약청으로 개편하자는 것은 식약처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거센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식약처와 직원들을 지키는 것의 일환"이라며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식약처는 너무 커졌다. 규제·관리, 바이오산업 등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를 국조실이 관리·감독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또한 한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의 재임 기간을 확인한 데 이어 임기 제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4년은 너무 길다"며 "전문성을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정치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만큼 어느 정도 임기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이번 제넨셀 논란과 관련해 식약처가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사건에서 식약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개선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됐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사전·사후 관리를 잘 챙기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지적사항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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