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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제넨셀' 특혜 여야 충돌 "자료 은폐" vs "신뢰 훼손"

발행날짜: 2026-10-13 10: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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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코로나 치료제 심사 자료 제출 거부…외부 조력도 막아"
여 "이미 무혐의 결론…규제 기관 신뢰 훼손하는 정치 공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인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과 부실한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과거 제넨셀 관련 민원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식약처의 관련 자료 미제출을 지적했다.

식약처 국감에서 '제넨셀' 특혜 의혹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한 의원은 2021년 10월 식약처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도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검토 현황 보고서를 요구했으나 식약처가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보고서는 기업 비밀 누설과 무관해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당시 식약처가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핵심 자료인 만큼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 역시 식약처의 소극적인 자료 공개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임상시험 계획서와 보완 요구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를 방문했으나, 식약처 측이 외부 전문가 동행을 허용하지 않고 열람만 가능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부 전문가 없이 지난 9월 30일 거의 4시간에 가까이 직접 자료를 열람했다"며 "국회의원들도 허가 관련 전문성이 부족해 전문가의 정책적 조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열람만 하도록 해서 어떻게 국정을 국민들께 확실하게 보고드릴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 관계자들의 부정 승인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미 끝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리한 정치적 공방을 경계했다. 남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식약처장과 공무원들의 부정 승인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는 정치적 판단이나 개별 민원에 따라 의약품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기관"이라며 "청탁 한마디면 움직이는 기관처럼 단정하거나 그 신뢰를 훼손하는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원들의 자료 열람 요구에 성실히 응했다며 해명에 나섰다.

오 처장은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4시간 동안 열람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설명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식약처는 약사법 및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기업의 경영상, 영업상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식약처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제넨셀 측이 최초 동물실험 보고서에서 심각한 부작용 내용을 삭제하고 분량을 대폭 축약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확보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초 보고서에는 실험 과정에서 햄스터가 토혈 후 폐사하거나 폐 비대증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와 무관한 심각한 이상반응이 기록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제넨셀 경영진의 요청으로 전북대 최종 보고서에서는 최초 보고서에 들어 있던 심각한 내용들이 빠졌다"며 "이를 다시 6쪽으로 축약한 자료가 식약처에 제출됐고, 식약처는 조작됐거나 내용이 삭제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임상시험 승인 여부를 심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자료는 강세찬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묻는 문제로까지 이어졌는데도 식약처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던 사안인 만큼 당시 심사에 사용된 6쪽짜리 자료를 꼭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야는 증인 채택 관련 국민의힘 피켓을 거치 여부를 두고 충돌하다 결국 국감이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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