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로슈의 혈액암 치료제 '컬럼비'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장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에베레스트메디신코리아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벨시피티'도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로슈의 '컬럼비 2.5, 10mg(글로피타맙)'은 자가 조혈 모세포 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젬시타빈 및 옥살리플라틴과의 병용요법으로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에베레스트메디신코리아(유)의 '벨시피티 2mg(에트라시모드)'은 보편적인 치료제나 생물학적 제제에 반응이 없거나 내성이 있는 중등증~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약평위가 제시한 약가를 받아들일 경우에만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컬럼비의 약평위 통과는 동일한 적응증에서 이미 급여가 적용되며 시장을 선점한 애브비의 '엡킨리(엡코리타맙)'와 비교할 때 느린 행보라는 평가다. 국내 2000억원 규모의 재발성·불응성 DLBCL 이중특이항체 시장에서 엡킨리가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처방되고 있는 데 반해, 컬럼비는 이제야 선발 주자를 뒤쫓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다만, 컬럼비 역시 이번에 최대 난관 중 하나인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최종 관문인 약가 협상 및 건정심 트랙에 합류하게 됐다.
선발 주자인 엡킨리가 버티고 있는 시장에서 컬럼비가 향후 공단과의 가격 협상을 통해 어떤 반격 카드를 꺼내 들지 제약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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