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명단이 공개되는 의료기관과 약국 58곳 가운데 11곳은 거짓청구액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짓청구액은 46억6993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8051만원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 58곳의 명단을 6개월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은 병원 2곳, 의원 36곳, 치과의원 10곳, 한의원 8곳, 약국 2곳이다.
이번에 공개된 58곳의 거짓청구 규모를 보면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22곳으로 가장 많았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12곳,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3곳이었다. 1억원을 초과한 기관도 11곳이었다.
기관당 평균 거짓청구 기간은 31개월이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거짓청구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 이상 10% 미만이 38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10% 이상 20% 미만 8곳, 20% 이상 30% 미만 4곳, 30% 이상 3곳이었다. 최고 거짓청구 비율은 55.34%였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사례에서는 실제 제공한 의료행위보다 횟수를 부풀리거나,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A의료기관은 실제 촬영한 횟수보다 방사선 일반영상 촬영 횟수를 늘려 청구했다. 36개월 동안 이렇게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4538만원이었다.
복지부는 해당 기관에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9075만912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명단 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거짓청구 규모가 가장 큰 사례는 B의료기관이었다. 환자가 실제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진찰료와 한방 시술·처치료 등 17개월 동안 9억2737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46억3689만21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이 기관 역시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명단 공표 대상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거짓청구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이번 명단은 2027년 3월 31일까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복지부는 거짓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계속하고, 적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개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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