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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참여 저조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수가 구조 개선"

발행날짜: 2026-05-20 05:30:00

차전경 국장 "상종 구조전환 중증 기준 보완 추진…확정안 아냐"
주치의 수가 안착·어린이재활 가산 등 인프라 확충 의료계 협조 당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정부가 대형병원들의 최대 화두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기관 평가' 체계에 장애인 진료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지난 19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지난 2월 발표된 '제1차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종합계획(2024~2030)'의 주요 골자를 설명하며, 의료계의 공감과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의료계의 가장 큰 이목을 끄는 대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의료기관 평가 지표와의 연계 가능성이다.

현재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과정에서 장애인 환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기저질환이나 합병증 위험 등 '장애 특수성'을 고려한 중증 분류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 평가 대상에 '장애인 진료 실적'이나 '장애 친화 환경 조성' 여부를 평가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종합계획 내부 과제로 포함돼 논의 중이다.

하지만 차전경 국장은 이러한 변화가 당장 현장에 강제되는 '확정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강조했다.

차 국장은 "종합계획은 2030년까지를 아우르는 장기 과제이자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병원 입장에서는 일종의 규제나 경영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표 도입 등은 향후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단계적·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저조…"수가 구조 개선 등 객관적 정착 유도"

간담회에서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현황과 수가 체계도 공유됐다. 2026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주치의로 참여하고 있는 의사는 791명이며 등록된 장애인 환자는 1민992명 수준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치의 주요 수가 구조를 살펴보면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료는 연 1회 6만4000원 ▲교육·상담료는 연 8회 범위 내에서 회당 1만5000원 수준이다.

차전경 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개선을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방문진료)의 경우 연 24회 범위 내에서 회당 19만 6000원의 수가가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일부 지역의사회(서울 강북구 등)의 활성화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방문재활 서비스 도입 등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재활의학과 및 소아청소년과 병·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현재 2기 시범사업에는 전국 39개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본사업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사업은 6세 미만 아동의 재활치료료에 대해 30% 가산 혜택을 부여하고, 기능 평가 및 치료계획 수립에 대한 시범수가를 적용해 소아재활 인프라 유지에 기여해왔다.

차 국장은 "본사업 전환 시에도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정심 등 심의 기구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별 장애인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거점 인프라 확충도 지속 추진된다.

현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전국 11개 시도에 14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아직 공백 지역으로 남아있는 충남, 광주, 전남, 세종, 울산 등의 대형병원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지정 기관에는 인건비 및 사업비 명목으로 연간 약 3억8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역시 현재 11개소가 지정된 상태로, 최근 3개 기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2개소를 추가 공모해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 시 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로 최초 1회 3억5000만원이 지원되며, 연간 1억 4000만원의 운영비가 지급된다.

차전경 국장은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장애인국뿐만 아니라 노인정책관실, 보건산업국 등이 협업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가진 약자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실효성 있는 제도들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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