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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의료재단 '인증취소' 제동…수탁기관 관리 강화되나

발행날짜: 2026-05-14 05:30:00

"제제 근거 불명확" 소송전 예고…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복지부, 환자 안전사고 예방 중심 인증기준·제재규정 구체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국내 대형 수탁검사기관인 GC녹십자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의 '인증취소'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재단 측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체검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지만, 복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탁기관 관리 체계 및 제재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GC녹십자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의 '인증취소'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의료재단은 지난 4월 9일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인증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 4월 29일 이를 인용하면서, 당초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1개월간의 인증취소 처분은 효력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행정처분을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청문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했다.

이후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개월 인증취소'라는 결론을 내리고, 올해 2월 13일 재단 측에 처분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문 절차와 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가졌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내린 정당한 처분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GC녹십자의료재단이 소송이라는 강수를 둔 배경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대외 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탁기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 달간 검사가 중단될 경우, 기존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들이 타 수탁기관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검사 중단에 따른 계약 위반 문제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연쇄적인 타격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법리적으로 재단 측은 '명확성의 원칙'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검체검사 위탁 기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인증취소가 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침익적 행정처분이 이뤄지려면 고시보다 상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복지부는 현재 고시 체계 내에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를 기준으로 인증 여부를 심의해 내린 결정인 만큼, 법원에서 처분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소송 대응과 별개로 검체검사 수탁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지다.

우선 수탁기관 인증 기준을 환자 안전사고 예방 중심으로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관리 및 제재 규정을 보다 명확히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재 고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규정들을 정비해 행정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탁기관의 인증 기준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검체검사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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