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 정작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들의 입원을 거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환자단체 건강돌봄시민행동 강주성 대표의 사례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심각한 모순을 지적했다.
강 회장은 중증신부전으로 3년간 주 3회 투석을 받고 있으며, 시력장애도 겪고 있다. 그는 최근 병원 입원 과정에서 신장이식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환자를 돌보는 제도로,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는데 정작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대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혼자 생활이 가능한 환자만 입원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이후 이식 절차를 모두 취소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병원이 법에 없는 규정을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중증환자의 입원 거부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환자의 입퇴원이 의사 판단에 따른다는 업무지침이 법령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그의 질문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답답했다.
강 회장은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은 일단 확인됐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의사 판단에 따른다는 근거 없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는 법을 지키고 병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복지부의 입장으로서는 허망한 답변"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의원은 "오랫동안 실시해 왔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정작 간병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복지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간호간병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증환자, 개별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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