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의 간납사 독점적 의료기기 공급실태에 대한 맹공이 예상된다. 의료기기 도매상의 독점적 공급 행태가 의약품에 비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13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 중 1개 의료기기 도매상의 공급비율이 90%가 넘는 상급종합병원은 2023년 24개, 2024년 2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에서 1개 도매상 공급비율이 90%였던 상급종합병원이 8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다. 의료기기 또한 의약품처럼 주로 국공립이 아닌 사립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러한 독점적 공급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제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도매상 공급현황을 국공립과 민간으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대부분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에서 독점 도매상의 공급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년간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중 독점 도매상의 공급비율이 90%가 넘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사립 상급종합병원은 달랐다. 일례로 A 상급종합병원은 2024년도 한 해 동안 13개 의료기기 도매상으로부터 총 178억 1000만 원이나 되는 의료기기를 공급받았다. 하지만 이 중 1개 도매상이 전체 공급액의 99.92%인 177억 9000만 원치를 사실상 독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상급종합병원도 2024년에 27개 의료기기 도매상으로부터 총 2202억 8000만 원의 의료기기 공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 중 1개 도매상이 99.82%인 2198억 8000만 원을 사실상 독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C 상급종합병원은 150개 도매상으로부터 177억 9000만 원의 의료기기 공급을 받았지만, 1개 도매상이 99.79%인 177억 5000만 원을 사실상 독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형병원에 일부 의료기기 도매상들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약사법처럼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대표가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50% 초과 지분 소유인 특수한 관계일 경우에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물론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제한도 없다.
이러다 보니 일부 의료기기 도매상은 의료기기 중간 유통 단계에서 특정 의료기관에 납품을 전담하는 간납업체의 형태를 보인다.
보통 의료기관이 사실상 지배·경영하며 역할·소유 주체에 따라 구매대행, 독점공급, 페이퍼컴퍼니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부정적인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경우로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다.
특히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최대 공급 도매상이 간납업체로 운영되는 경우가 31개(65.9%)나 됐고, 이 중 2곳은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대 공급 도매상은 아니지만 간납업체를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도 3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급종합병원 중 70% 이상은 간납업체를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의료기기 간납업체는 대형의료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및 할인 요구 ▲대금 결제 지연 ▲가납(의료기기를 공급받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 강요 및 책임 전가를 당하고 있다는 것.
또 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통보받아도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참아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선민 의원은 "약사법처럼 특수관계인의 거래 제한조차 없는 상황에서 대형병원이 1개의 의료기기 도매상(간납업체)과 사실상 독점적 공급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의료기기 도매상에게 매우 불공평한 갑을 관계를 강요한 우려 또한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과 의약품뿐 아니라 의료기기 도매상 간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 행태에 대해 긴급히 조사해야 한다"며 "또 적정 비율로 공급되어 리베이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의료기기 법안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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