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 서비스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으로 비용 부담이 적어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이 어려운 많은 환자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하지만 질환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절한 간병인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간병인을 구하더라도 높은 간병비용과 전문 간병인의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
의료기관이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장애·중증 환자는 일반 환자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이 절실함에도 오히려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소병훈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경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돼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도 취지에 따라 의료 인력이 신체·인지 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 환자에게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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