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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의무화 서울시의사회 "의약분업 폐지"

발행날짜: 2025-09-26 11:58:47

귈기대회 열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기재법 규탄
황규석 "이미 우리나라 의료 사망 중…절대 양보 못 해"

처벌 조항을 담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행동에 나섰다. 성분명 처방을 허용한다면 의약분업 폐지 및 선택 분업을 시행하고, 원내 조제 역시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26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관 강당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해당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성명 발표와 대책위원회 구성에 이어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정부·국회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연설문을 통해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문제를 강조했다. 현행법상 대체조제가 가능함에도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의약분업 폐지 및 선택 분업을 공식 제안했다. 의사회는 의사들이 지난 30년간 '심평의학'에 길들여진 것에 더해 이제는 처방권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해당 법안들이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처방권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는 것.

과도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 정책과 제도의 잘못이며, 이를 야기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다.

황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성분명 처방을 강행할 경우, 의약분업 역시 근본적으로 부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약분업을 폐지해 환자의 편의 증진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병원에서 약을 조제해주는 원내 조제를 허용하고, 환자들이 약 수령 장소를 병원 또는 약국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 분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생명의 존귀함을 평생의 업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라며 "그런 생명의 존귀함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내세우는 경제 논리와 헛된 주장으로 대한민국 의료는 사망 중에 있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가 사망했고 이젠 처방 시스템 사망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 어떠한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이 소중하고 존귀한 인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성분명 처방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정책이다"라며 "저희 서울시의사회는 의사 면허 등 모든 것을 걸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성분명 처방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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