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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이사장 광폭행보 '눈길' 온·오프라인 소통 활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호흡기내과 교수 출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광폭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페이스북 등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며 온라인에서 건보공단의 주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가 하면 오프라인에서도 국회 등 유관 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정책 홍보를 하는 등 폭넓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1일 의료계 및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정 이사장의 활발한 소통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정 이사장이 소통에서 더 나아가 건보공단의 정책 추진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나오면서 그의 에너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다.정 이사장은 지난 7월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그는 이미 4월 공모를 진행할 때부터 하마평에 유력하게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정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근거 중심의 행정 추구를 내세우며 "신구 사업을 막론하고 모든 중요한 사업에는 꼭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철저히 근거에 기반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행정을 펼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취임식 이후 불과 한 달하고도 20여일이 지난 현재, 정 이사장은 근거를 내세우며 소통을 활발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취임 보름 만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계획이 섰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코로나 전문가로서 정평이 난 만큼 코로나 관련 정책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본인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거나 본인부담상한제도 등 건보공단의 주요 정책, 주요 업무 부서의 보고 내용 등을 게시하며 SNS도 꾸준히 하고 있다. 심지어 게시물이 달린 댓글에도 적극적으로 답하며 기관장으로서는 이례적인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다.정 이사장은 특히 김용익 전임 이사장 당시 등장했던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특사경 없이는 매년 2000억원의 손실을 막을 방법이 없다. 특사경 설치로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또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단속하는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각자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지름길"이라며 "특사경을 도입해야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10년간의 통계자료가 말해주고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특사경 제도에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정 이사장의 게시글에는 실제 의사들의 반대 댓글이 이어졌다. 여기에 정 이사장은 다시 댓글을 달며 특사경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통계 등을 제시하며 의견을 이어갔다.이 같은 상황을 목격한 한 의사단체 임원은 "기관장이 게시글을 올리는 것까지는 많이 봤지만 댓글까지 달며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이례적이긴 하다"면서도 "의료계가 내는 불신의 목소리에 당사자가 응답한다는 것 자체가 불신을 희석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기관장의 SNS 소통은 개인의 취향 영역인데 건강보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소통하는 모습은 좋아 보인다"라며 "단순히 정책 홍보도 좋지만 반대편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라도 소통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이사장의 소통은 단순히 sns에서 그치지 않는다. 내부 임직원과 상의 없이 국회의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실장들과 1대 1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등 오프라인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에서 얻은 이야기를 건보공단 내부로 갖고 와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일도 다반사라는 전언.상황이 이렇자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정 이사장의 활발한 소통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솔솔 나오기도 했다.건보공단 한 관계자는 "건보공단과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건보공단의 주요 기능을 기관장이기보다 의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황이 종종 있다"라며 "임명 초기라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2023-09-02 05:30:00정책

특사경 불신하는 의료계 위한 적극 소통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권'에 대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던 보건복지부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는가 하면 야당에 이어 여당도 최근 건보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특사경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특사경법안을 또 발의한 것.이달 초 부임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퇴출을 꼽았다. 정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구축을 위해 불법 개설기관 적발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도 했다.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재정 효율화, 재정의 지속가능성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 건보공단의 숙원사업인 특사경권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만 유일하게 반대하는 모양새가 됐다.대한의사협회는 이종배 의원의 특사경법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을 대등한 계약상대방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종속된 상시 감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아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사무장병원 근절은 의료계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건보공단에 따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건보공단을 향한 근원적인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의협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만 봐도 확인할 수 있다.의협은 "건보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법경찰권 지위를 건보공단에 부여하면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법에서 말하는 사법경찰권 자체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남용 등의 현상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현지확인 등으로 형성된 건보공단을 향한 의료계의 한결같은 시선은 좀처럼 바뀌고 있지 않다. 이는 건보공단이 분명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숙원 사업인 특사경권 도입을 위한 대국민 여론전도 중요하지만 의료계 설득을 위한 작업을 보다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예비 의료인과 약사의 사무장병원 진입 예방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여기서 나아가 현직 의사 및 약사와의 소통도 해야 한다. 의료계도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모른다고 건보공단은 말하고 있다. 단순히 협회나 의사회 대표를 만나는 데에서 그칠 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의료계 학술대회 등에서 강연을 하거나 지역의사회와 협력을 통해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가 필요하다.  더불어 건보공단 내부는 과연 얼마나 특사경권과 사무장병원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사실 의료계가 갖는 불신의 씨앗은 지역 본부나 지사의 움직임에서 시작되는 게 대다수다. 특히 문제 제기가 자주 발생하는 본부 및 지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및 적발 노하우에 대한 내부 교육부터 진행하는 게 우선이다. 의료계에 만연한 불신을 희석시키기 위한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기대한다.
2023-07-31 05:25:00오피니언

면허대여약국 공표 법제화되나…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문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면허대여약국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위법이 확인된 약국을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된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제정되기까지 이날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면허대여약국 실태조사해 공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면허대여 등으로 불법 개설한 약국을 겨냥했다. 약국의 불법 개설이 확정된 경우 그 명칭, 주소, 개설자의 성명 등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방안이다.다만 이 법안에서 '수사로 위법이 확정'된 약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이견이 있어 '법원 판결로 위법이 확정된' 경우로 변경됐다.또 면허대여약국 공표 내용 중 '위반사항, 약국 명칭·주소 및 약국 개설자의 성명'이 약사법 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했다.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위임 근거를 뒀다.이 법안은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적했던 내용이 대부분 수정됐고 보건복지부 역시 불법 개설 약국 행정조사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피력한 만큼,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이 사무장병원을 실태 조사해 공표하도록 개정된 것 역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인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할 당시 "실태조사 후 위법이 확인되면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판매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3-06-21 11:42:51병·의원

사무장병원 재산압류 속전속결…5개월→1개월 단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말부터 사무장병원 재산압류 절차가 기존 5개월에 1개월로 단축된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만들어졌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같은날 밝혔다. 바뀐 시행령은 28일 시행 예정이다.우선 불법개설 요양기관, 일명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재산 압류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만들어졌다. 기존에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을 징수하기 위한 재산압류 절차 진행이에 5개월 이상 걸렸다.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재산 압류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만들어졌다.이 과정에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금액은 평균 약 20억원 수준의 고액이기 때문에 해당 요양기관 개설자가 부당이득 징수를 피하기 위해 압류절차를 진행하던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일이 자주 생겼다.이에 검사의 기소로 불법 개설이 확인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속하게 불법개설 요양기관 재산을 압류하고 은닉재산 신고 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회피를 막기 위한 근거규정이 만들어졌다.구체적으로 건보법에서 위임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기준(은닉재산에서 징수한 금액의 5~30%, 20억 원 이내)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는 ▲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경매 개시 ▲법인의 해산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회생․파산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 원 이상 등 9가지다.이에 따라 검사의 기소부터 재산압류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1개월로 줄면서 부당이득금 징수 기간이 4개월 이상 빨라졌다. 또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않게 방지하고 징수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상한제를 제외하는 법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다만, 임신부, 6세 미만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 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는 예외로 뒀다.또 연평균 소득 10% 수준으로 소득 상위 30%(5~7구간)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도 인상한다. 이는 지난 2월 나온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기존에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병 외래에서 초진을 받아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왔다. 복지부는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에 상한제를 적용해 환자에게 상급종병 이용의 유인을 주는 것은 한정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칙적으로 경증질환의 상급종병 외래진료비를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시행령을 바꾼 것.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3 12:07:41정책

건보공단 수사 결과만 보고 급여비 '지급보류' 행태에 제동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기관의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 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지급보류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 자체가 사실상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내부적으로 준칙까지 만들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대상 제재를 하고 있지만 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해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23일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23일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는 심판 대상이 된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곧바로 법의 효력을 상실시켰을 때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는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이다. 사실상 '위헌'이라는 뜻.건보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 했다. 지급보류를 규정하는 법인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했을 때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 위헌소송 전말검찰은 충청남도 G의료재단이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이사장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설립은 적법하기 때문에 이를 가장해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했다고 본 것. 건보공단은 검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했다.문제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형사 재판에서 G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했는데, 그 수사 결과가 재판에서 뒤집어진 것이다.건보공단이 G의료재단에 대해 지급보류한 금액은 16억원에 달하고 이자까지 하면 그 액수는 더 커진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던 시점부터 그 비용을 소급하는 게 아니라 이전 처분 효과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처분을 해제한다는 입장을 취했다.G의료재단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지급보류 처분 취소와 함께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급보류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위헌심판 대상이 된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1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은 건보공단 패소 판단을 내렸다.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와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 이사장 등이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게 주요하게 작용했다. 건보공단은 항소를 선택했고 2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은 지급보류 규정 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헌재 판단은? '헌법불합치'헌재는 2021년 7월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까지 진행했다. 쟁점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다. 또 유죄 확정판결이 있기 전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죄추청의 원칙에 반하는지도 쟁점 중 하나다.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입법으로 보완을 하라는 입장을 내놨다.헌재는 "지급보류 법 조항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사무장병원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라면서도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만으로 완화된 요건에서 지급보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반대로 수사결과 통지가 잘못됐을 때에 대한 구제책이 없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수사 결과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요양기관의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G의료재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G의료재단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건보공단과 요양기관의 관계는 대등함에도 지급보류 제도는 건보공단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통제 장치는 전혀 없어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권한 남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실제 건보공단의 위법한 지급보류 처분으로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도산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권력 행사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절차를 지켜 집행해야 한다"라며 "건보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하더라도 기간과 금액을 요양기관이 견딜 수 있을 만큼으로 정하고 처분 이후 건보공단의 위법한 지급보류가 확인되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게 영업권 상당의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3-24 05:30:00정책

시민노동단체 국회 압박 "범죄의사 퇴출법 통과시켜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민노동단체가 중범죄 의사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안의 국회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시민단체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면허제한법 통과를 촉구했다.경실련을 비롯한 16개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범죄의사 퇴출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과 성범죄 등 중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최대 5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간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바 있다.의사협회는 임총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법안과 함께 의사면허 제한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시민단체들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국회의원 등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 형 선고로 자격이 박탈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나 현재 면허대여와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은 의료 업무에 국한된 극히 일부의 잘못에만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은 안심하고 치료받길 원한다.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출소 직후에도 의료행위를 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어째서 극소수 범법자를 두둔하며 환자들의 외침을 무시하는 가"라고 비판했다.단체들은 "일각에서 금고 이상의 범죄가 아닌 살인과 같은 특정 죄목에만 적용하는 수정안이 검토되는 등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의사처벌 특혜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흔들리지 않고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국회 표결 결과를 모니터하고 말을 바꾼 국회의원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시민단체들은 "죄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의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자격 없는 의사가 의료현장에 남아 환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불합리한 특혜를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2 11:43:01병·의원

건보공단 '특사경법' 의료계 달래기…"강압수사 우려" 여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면서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수사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의료계를 달래고 있지만, 현장 우려는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법안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 개설기관 폐해와 함께 추가적인 문제 사례를 모아 책자로 발간하는 식이다. 이를 카드뉴스·웹툰·인포그래픽 등 홍보 콘텐츠로 개발해 시민단체를 통해 홍보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특별사법경찰법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특사경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오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한다는 목표다.관련 직무규정 및 인권보호지침을 마련하는 등 의료계 설득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특사경 수사 범위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에 한정되며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꾸준히 향상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수사권 오남용 우려를 원천에 차단하겠다는 것.하지만 의료계는 제도화 이후 얼마든지 개정 가능하다는 것을 이유로 공단의 주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당장은 사무장병원이 대상이어도 추후 얼마든지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정권교체 이후 현지실사 급증…"수천만 원 삭감 다수"정권 교체 이후 공단 현지실사가 급증한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동안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만큼, 코로나19 안정화 상황에서 미뤄뒀던 현지실사를 본격화한 모습이다.그렇다고 해도 그 정도가 지나친데, 건강보험재정을 조이려는 정부 기조와 맞아떨어져 필요 이상으로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대유행 기간에 의료기관이 워낙 바빴던 만큼, 청구과정에서 비교적 실수가 잦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거짓청구로 몰아붙이고 제재 역시 과하게 적용되는 등 정도가 심하다. 개중엔 수천만 원이 삭감된 곳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정권교체를 맞아 공단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줄었던 성과를 다시 채우기 위해 의료계를 탄압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급박했던 코로나19 당시의 상황적인 맥락이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의료계, 해법으로 자진 신고 강조…"의사도 피해자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사경법에 대한 현장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특사경법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찰이라는 조직이 있고,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조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당장은 사무장병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결국 전 의료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다. 사무장병원 문제가 종식된다고 해도 특사경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의사들은 업자들에게 속아서 사무장병원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 역시 피해자인데 무조건 수사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은 구제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의 처벌을 면제해주는 식으로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특사경 유지하려 무리수 둘 것"…의료 형벌화 지적도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사무장병원을 일거에 해결할 방법은 거기에 있는 의사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한시적으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모두 처벌하겠다는 식이 적합할 것"이라며"업자들에게 협박을 받아 나오지 못하는 의사들이 많은데 이들을 구제하면서 업자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이어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특사경부터 도입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공단 역시 이를 유지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려고 할 것"이라며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야지 경찰이나 검찰처럼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도 반대 입장인 것은 마찬가지다. 특사경법은 의료 형벌화의 일환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성과를 내야 하는 정부조직 특성을 고려하면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이는 의료에 형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의사를 범죄자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며 "더욱이 특사경 제도가 정착되면 공단 입장에선 성과를 내기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실수가 강압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런 개념으로 의료에 접근하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를 손상할 수밖에 없다" 우려했다.
2023-03-09 05:30:00병·의원

흐름바뀐 건보공단 '특사경' "지자체 특사경과 충돌 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잠들어있던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안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건보공단은 숙원 사업인 만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특사경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제화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정권 교체 후 찬성쪽으로 의견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의 방향성과 맞아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도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넣었다.건보공단은 특사경제도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부 기류 변화를 짚으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가 열리면 심의 안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건보공단은 나아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를 만들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폐해 사례집 발간 이후 추가 확인된 폐해 사례를 선별, 추가해 증보할 계획이다. 또 카드뉴스, 웹툰,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회보에 게재하는 등의 계획도 갖고 있다.건보공단은 특사경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의료계는 특사경제에 대해 ▲수사권 오남용 ▲전문성 부족 ▲절차주의적 사고 역행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건보공단은 "국회 계류 중인 특사경 법안은 수사범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적이고 특사경 추천권은 복지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라며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 장치가 이미 법안 안에 들어있다고 했다.더불어 전문성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9년 동안 사무장병원 등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이 있는데다 2019년부터 전직 수사관 8명을 채용해 형법,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절차 등 수사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조사 직원의 수사 전문성도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또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인권보호지침과 건보공단 특사경 직무규정을 만들어 복지부 장관 승인 후 운영할 예정이다.지자체 12곳에서 특사경 운영하고 있지만…이미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보공단 특사경이 만들어진다면 업무 중복 및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지자체 특사경 지명 현황현재 지자체 특사경은 식품, 공중위생 등에 대한 특사경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 경기, 경상남도, 인천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강원,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는 아예 의료법과 약사법 관련 수사권한 지명도 받지 못했다.건보공단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법개설기관 수사에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해 최근 4년 동안 지자체 자체 인지수사 실적은 아예 없다"라며 "건보공단의 수사 지원에 따른 수사실정도 8건에 불과하다"고 짚었다.이어 "현재도 지자체 특사경과 협업을 통해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라며 "지자체 특사경의 정보력과 건보공단 특사경 전문성을 토대로 협력수사를 하면 더욱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이사는 의료계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그는 "특사경제가 만들어지면 사무장병원 적발 효과도 있겠지만 경찰효과로 불법개설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무장병원에 연루되는 의사와 약사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어렵게 받아낸 추가 소요 재정이 1조원을 살짝 넘긴다"라며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4조원에 달한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상황인 셈이다. 새는 것을 막아 나가면서 수가협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023-03-08 12:22:48정책

응급실 보안인력 경비봉·가스분사기 허용…복지위 소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TF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응급실 내 폭행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에 한발 더 나아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8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3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이날 복지위는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모두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았다.복지위는 14일 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실 폭행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담은 응급의료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의료 종사자가 환자 혹은 환자 보호자로부터의 폭력으로 중상해를 입는 등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해당 법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폭행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치료비를 복지부 장관이 대지급하도록 했다.이와 더불어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등을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보완인력이 있어도 경비법 등에 막혀 폭행상황에서 제압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을 개정해 경비봉이나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폭행 상황, 응급의료종사자 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보완인력이 즉각적으로 투입해 제압이 가능해졌다.이와 더불어 보안인력은 응급의료기관 출입자를 대상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고하면 내원객 중 흉기나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수년 째 검토단계에 머물렀던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배경에는 최근 의료기관 내 의료인 사망사건에 이어 응급실 방화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진 데 따른 것.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오는 3월경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방안을 담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위가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면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3월이면 국회 통과까지 가능할 전망이다.또한 이날 복지위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개설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했다.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처분에 한계가 제기됨에 따라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한 개설을 금지한 것이 골자다.의료법에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약사법에 약사 면허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복지부는 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을 확대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차단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임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은 계속심사키로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이와 함꼐 지방의료원 누적 적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김원이,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또한 계속 심사키로 했다. 
2023-02-15 05:30:00정책
초점

불법의료기관 적발해도 수사·소송에 허송세월...해법은 없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받는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8개월 동안 불법개설기관이라고 신고가 들어온 곳 중 불법개설을 확인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통칭하는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위해 다양한 방책을 쏟아내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이라는 신고를 받고도 약 3분의 1은 수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형사소송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고 단속을 위해 2020년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면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적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불법개설기관이라는 신고는 총 586건이 들어왔다. 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387곳(66%)은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불법개설기관이 아니었다. 가장 최신인 올해 8월에만도 74곳의 불법개설기관 신고가 들어왔는데 41곳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났다.2017~21년 불법개설기관 신고 진행 현황586곳 중 불법개설을 확인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신고 건의 3분의1 수준인 189건은 검찰 및 경찰 수사 또는 형사소송 진행 중이다. 올해 진행 중인 33건을 제외하고 5년치 통계 156건을 들여다보면 경찰수사중인 사건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소송중인 사건 53건, 검찰수사 중 사건 43건 순이었다. 결론에 따라 불법개설기관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수사 기간에만 평균 36개월이 걸렸다. 자그마치 3년의 시간이다. 아무리 짧아도 8개월, 길면 5년이 넘는 67개월이 걸렸다.적발부터 징수까지, 건보공단의 대책은?적발을 했다면 요양급여비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고 징수를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은닉재산 발굴 및 환수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강화하고 부산에서 시범 운영하던 현장징수반(TF)을 전국으로 확대했다.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보공단이 불법 사무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153건으로 이 중 101건을 이겼고 이에 따라 95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올해만 놓고 보면 14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16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현장징수반도 올해 체납자 120명을 대상으로 동산과 현금 등 4억900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나아가 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이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적 압박으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 지난달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적 사항 공개 대상인 고액체납자 55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를 진행 중이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개설자 대부분이 개설 전 재산은닉, 사해행위 등으로 70% 이상이 무재산"이라며 "환수대상 금액도 평균 20억원의 고액 행정소송이 증가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압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현실을 밝혔다.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사무장병원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대국회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현재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체납자 재산 조기 압류를 위한 절차 단축 및 은닉재산 제보자 신고 포상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불법개설기관을 재개설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 법안도 현재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상황.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금고형 이상 실형을 두 번 받은 의료인은 10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불법개설기관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안 역시 국회에 머물러 있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개설신청서를 사전에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나아가 건보공단은 "수사 기간 단축과 효율적 증거수집을 위해 초동 조사 단계에서 관련자의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건보공단 숙원 특사경 도입, 방어논리는?건보공단의 숙원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도입도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 중 하나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 김종민 의원이 각각 2020년에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특사경 반대논리에 대한 건보공단의 주장건보공단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장기화되고 적발률이 52%로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특사경 권한이 있으면 이 같은 상황을 반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법원행정처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와 경찰청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주요 반대 이유는 ▲민간기관인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는 곤란하고 ▲복지부에 이미 특사경이 있으며 ▲건보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건보공단은 각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우선 사무장병원 적발에 대한 전문성을 내세웠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등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을 갖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전직 수사관 7명을 채용하는 등 의료·수사·법률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지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수사권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피조사자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절차 준수를 위한 인권보호 지침과 직무규정을 만들어 복지부 장관의 승인 후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 범위를 벗어난 수사나 자료 요구 시 내부 감찰을 통해 특사경 지명을 박탈하는 계획도 내놨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지부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수사에만 한정하고 있어 면허대여 약국 수사가 불가능하다"라며 "건보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까지 수사 범위로 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복지부 특사경은 인력 부족으로 실제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며 "특사경제를 도입해 복지부 특사경과 상호 보완해 협업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불법개설 기관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24 05:30:00정책

건보공단, 전남대 약대생 대상 '불법개설약국 예방' 주제 특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전남대학교 약학과(6학년) 학생 대상으로 면허대여약국 진입 차단 등을 위한 '불법개설약국 예방 교육' 특강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불법개설 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하거나 약사의 명의(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특강 내용은 ▲불법개설약국 유형 및 폐해 사례 ▲불법개설약국 환수결정 현황 ▲불법개설기관 신고센터 안내 등이다.건보공단은 약대를 갓 졸업한 20대 사회초년 약사가 관리약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자신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돼 빚만 60억 원에 달한 사례 등 다양한 불법사례를 제시했다.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예비약사인 고학년 약대생에게 불법개설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29개 약학대학, 1047명 대상 비대면으로 강의로 진행했다.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 '불법개설 약국 사전 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해 22개 대학의 5~6학년 약대생 100명 교육을 실시했고 이달 초에는 삼육대 약학과 5학년 대상으로 불법개설약국 예방 교육 대면 강의를 진행했다.건보공단은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불법개설약국 유형‧폐해 및 관련 법규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고, 다양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다", "유익한 교육 내용으로 학과 졸업 전 고학년(5학년) 대상 교육으로 적합하다", "불법개설약국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 등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면허대여 약국의 진입 차단을 위해 앞으로도 약대생 대상으로 대학교와 협의하여 불법개설기관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9-22 11:53:33정책

수세에 몰리는 '약 배달 전문약국' 복지부 수사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약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수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일명 '약 배달 전문약국'이 수세에 몰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지난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약 배달 전문약국에 대해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배달전문약국=면허대여는 아니다. 다만 일반적 형태가 아니다보니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하 과장은 약 배달 전문약국을 '아바타 약국'이라고 칭하면서 불법개설약국으로 구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가 척결 1순위로 꼽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동일시하겠고도 했다.앞서도 약 배달 전문약국은 대한약사회 등 약계를 중심으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서울시약사회는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약 배달 전문약국 4곳 중 3곳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청하고 나섰다.약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약 배달 전문약국에 대한 수사 검토에 들어가면서 설 자리가 좁아질 전망이다.약 배달 전문약국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등장한 약국의 형태로 대면해 조제,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대량으로 조제, 배송한다. 일명 공장형 약국 혹은 창고형 약국이라고도 한다.약사회는 약 배달 전문약국 행보에 거듭 문제를 제기해왔다. 서울시약사회가 지난 20일 징계 사유로 도를 넘은 영업행위에 편승해 의약품 조제 판매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장소에 약국을 개설했다는 점을 꼽았다.국민건강권과 약사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처방전을 몰아받을 생각으로 이 같은 행보를 취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정부까지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약 배달전문약국이 버티기 어렵게 됐다. 
2022-07-21 12:05:44정책

이종성 의원 "장애인 대상 자격증도 대여시 형사처벌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종성 의원 장애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의 국가전문자격증 관리자들도 면허를 대여했다가 걸렸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전문자격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최근 밝혔다.국가자격은 대여·알선 행위에 대해 국가 자격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자격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엄격한다.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 재활상담사의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등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임에도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에 따라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관련 자격증 대여자의 경우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신설·강화하도록 했다.또한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격증 대여 알선자의 경우는 자격증 대여자 또는 대여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했다.이는 「자격기본법」 제 40조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와 동일한 벌칙 기준을 적용한 것.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에 따른 것"이라며 "자격 관리를 강화함으로서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복지서비스를 받은 장애인 등을 더욱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6-03 09:49:57정책

5월 수가협상, 3차 상대가치 회계 데이터 활용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선 의료기관의 한 해를 결정짓기 위한 수가협상이 어김없이 4개월 앞으로 돌아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는 올해 진행할 수가협상에서는 최신 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자는 데 합의점을 찾았다.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수가협상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는 SGR모형 단기 개선 방안을 논의, 2개 부분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지난해 5월 수가협상을 끝낸 후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에서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SGR 모형은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는 모형이다. 적용 기준 시점이나 사용된 거시 자료 등에 따라서 환산지수 값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한계가 있다며 수가협상 때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건강보험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는 당장 올해는 SGR모형을 쓸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며 두 가지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하나는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를 계산할 때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7년)를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에 이뤄질 3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쓰이는 데이터를 수가협상에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2010년도 이전 데이터인 2차 상대가치 회계자료를 썼다.진료비 차이 보정계수(UAF)를 산출할 때는 진료비 누적 기간을 기존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비교적 최근의 정책 변화가 반영될 수 있다.이들 두 가지 개선점을 반영하면 건보공단이 협상 과정에서 제시하는 수가인상률과 실제로 계약하는 인상률의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생각이다.건보공단은 협의체에서 도출해낸 개선점을 이달 말에 있는 재정운영위원회,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잇따라 보고한 후 5월 수가협상에서 활용할 예정이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이상일 이사는 "기존 모형을 완전히 바꾸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단기적 개선방안을 일단 도출했다"라며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가 될 것 같은데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차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수가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절약된 건보재정을 수가협상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는 다각적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불법개설기관 부당청구 적발액, 수가인상 투입재정보다 더 많다건보공단은 한해 동안 불법 개설 요양기관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수가협상에 투입되는 재정 수준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올해 수가 인상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1조600억여원. 지난해 적발한 불법개설기관이 타간 요양급여비는 1조5000억원(228곳)에 달한다.이 이사는 "사무장병원으로 새어나가는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의료계를 대상으로 하는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재정 누수를 막아야 수가인상의 여지도 있다. 의료계도 사무장병원 근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진입 차단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특사경법 제정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저조한 징수율 극복을 위해 은닉재산 적발을 통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하고 고액체납자 현장징수반 설치도 확대 운영한다.이 이사는 "특사경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고 관할 검찰청 검사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임의적으로 인력과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라며 "수사대상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어 의료계의 권한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특사경 법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비급여 보고 의무화, 의료계에도 긍정적 작용할 것"의료계의 또 다른 현안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도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의 소관이다. 아직 비급여 의무 보고 대상 항목, 범위 등에 대한 고시가 나오지 않았지만 건보공단은 일찌감치 임시조직을 구성한데 이어 올해는 '비급여관리실'을 설치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이 이사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의료계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척추 MRI 급여화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계산한 재정 소요 예측액은 의료계 예측과 3배나 차이가 난다. 이런 격차를 줄이려면 비급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정 수가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부적인 비급여 보고 내용과 항목이 결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급여 자료 자동 제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며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지원하는 활동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2-01-26 05:30:00정책

이재명 후보 소확행 공약에 의료계 "건보재정 문제없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 의료계를 넘어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표정이 어둡다. 의료계는 벌써부터 여론의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약 급여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임플란트 급여화 공약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 공약 홍보 영상 캡쳐.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5일 즉각 임플란트 급여화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 급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임플란트 관련 업체의 주가가 들썩인 이후였다. 현재 정부는 임플란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만 65세 이상, 1인당 치아 2개로 갯수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 공약을 통해 임플란스 급여 적용 치아 갯수를 현재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연령 제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흡수된 것은 지난 2015년. 당시에도 의료계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우려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밀어부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일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약 급여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여론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탈모 급여화 공약이 젊은층 표심을 공략했다면 임플란트 급여화를 통해 고령층 유권자를 타깃으로 핀셋 공약을 펼치는 것이냐는 전망이 뒤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5일 현재 소확행 공약 중 보건의료 관련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와 더불어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 공약, 난임부부 지원 강화, 임신중절수술 급여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청소년 HPV백신 무료접종,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인기몰이에 치중한 공약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수가협상을 주도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모든 의료행위를 건보적용하면 좋겠지만 건보재정을 고려해야하지 않겠느냐"라며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리한 급여화를 하는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백신접종비도 국비가 아닌 건보재정에서 절반을 지출한 상황인데 지출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캠프에 참여 중인 의료계 한 관계자는 "소확행 공약을 펼 순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보인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2022-01-06 05:45:5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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