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중소병원

병원장·의료진 신분 도용 사기 급증...의료기관 경영진 비상

발행날짜: 2025-09-10 05:30:00 업데이트: 2025-09-10 14:10:20

의료기관 명의로 수억원 규모 의료기기 업체 사기 사건
해당 의료기관 이미지 타격 우려…"선제적 대응방안 모색"

병원 직원과 기관 명의를 도용해 의료기기 업체를 속이는 정교한 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어 전국 의료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병원 신뢰도 하락과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의료기관 경영진들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9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에 따르면 최근 실존하는 의료기관과 직원 정보를 도용해 의료기기 업체를 상대로 '제3자 대신결제' 방식의 사기를 벌이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피해 규모는 건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 임직원 명의를 도용해 의료기기 업체 대상으로 사기를 행각을 벌이는 신종 사기가 급증해 병원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사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범죄자들이 의료기관의 공개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악용한다는 점이다. 사기범들은 병원 홈페이지, 의료진 소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보한 실제 정보로 가짜 명함까지 제작해 의료기기 업체들을 속이고 있다.

중소병원 한 관계자는 "병원장과 구매담당 직원 명의로 사기 시도가 있었다는 연락을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받았다"며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병원 이미지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실제 사기 과정을 보면 범죄자들의 치밀함이 드러난다. 이들은 먼저 실존 병원의 의료진을 사칭해 의료기기 업체에 전화를 건 후, 해당 직원 명의의 가짜 명함을 발송해 신뢰를 쌓는다. 이후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가 있는데 직접 결제가 어려워 제3의 업체에서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며 대포통장으로 돈을 빼돌리는 식이다.

더욱 문제는 의료기관들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다. 사기 피해를 입은 의료기기 업체들이 해당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명의를 도용당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피해 업체와의 분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의료경영 전문가들은 이번 사기 유형을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닌 의료기관 위기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신뢰도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어렵다"며 "경영진은 이런 신종 사기로부터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