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을 치매, 신부전, 심부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더해 국제적으로 대상 질환을 늘려나가는 추세에 합류하기 위함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만을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매를 비롯한 ▲HIV/AIDS ▲심혈관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당뇨병 ▲만성 간질환 ▲신부전 ▲신경계 질환 ▲결핵 등 8개 질환을 추가로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호스피스센터 또한 2024년 조사에서 치매와 신부전·심부전증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미 암과 말기 질환 외에도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영국은 심장병, 치매 등 대부분의 중증 만성질환까지 확대했다. 캐나다는 호흡기, 신부전 환자도 지원하고 있으며 호주는 고령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대상을 늘렸다.
대만은 치매, 희귀질환까지 포함했으며 크로아티아는 신장, 간질환 등 폭넓게 인정한다. 국제적 흐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제도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개정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 범위를 넓혀 환자와 가족이 말기 단계에서 보다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소병훈 의원은 "호스피스는 환자의 남은 시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덜고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환자와 환자 가족 모두가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완화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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