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를 받던 환자가 항암제 일혈로 인해 오른쪽 손등 괴사 및 손가락 영구장해를 진단받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에게 2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사 백소영)은 환자 A씨가 학교법인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학교법인B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유방암을 진단받고, 2021년 1월 18일 좌측유방 부분절제술 및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항암치료를 위해 C병원에서 2021년 2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말초정맥으로 독소루비신 항암제를 투여했다.
2021년 3월 16일 A씨는 독소루비신 항암제 투여 후 통증과 작열감 등을 호소했으며, 담당 간호사는 항암제가 혈관 외로 누출된 것이라 판단하고 곧바로 항암제 투여 중단 후 담당 의사에게 알렸다.
C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은 같은 날 주사실로 와서 A씨 손등 상태를 확인하고 후시딘 도포 및 냉찜질을 진행했으며, 환자는 3월 17일부터 그 다음 해 2월 21일까지 성형외과에 내원해 일혈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일혈이란 주사약물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 혈관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혈이 발생한 수개월 후부터 오른쪽 우측 손등 조직에 괴사가 진행되는 등 피부 상태가 악화됐으며,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결과 수근관절의 부전강직 및 2, 3, 4, 5 수지 부전강직의 영구장해를 진단받았다.
이에 A씨는 C병원 의료진 과실로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환자측 손을 들어주며 2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병원 의료진이 항암제 투여 및 일혈 발생 이후의 처치 과정에서 필요한 의학적인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등에 기반해 살펴보면 C병원 간호사는 환자의 오른쪽 손등에 생리식염수 등을 투입한 주사 바늘이 제거된 같은 자리에 다시 주사바늘을 꽂으면서 생리식염수를 투입하지 않고 곧바로 독소루비신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가 독소루비신 투약 전 주사기로 혈관 역류를 확인지만 독소루비신은 일혈 가능성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항암제 투여 전 생리식염수나 포도당 용액을 투입하는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주사했어야 한다"며 "항암치료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의학적 조치를 다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진은 A씨 손등에 후시딘 도포 및 냉찜질만 진행했을 뿐 독소루비신과 반대작용을 하는 덱스라족산 등을 사전에 준비하거나 인근 병원에서 공수하는 방법으로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누출된 항암제가 그대로 잔존하게 돼 피부 괴사 및 손가락 움직임 제한 등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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