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화기학회가 흡연과 소화기암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26일 학회는 흡연으로 인해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등 중대한 소화기계 질환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에 대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대한소화기학회는 "흡연은 단순한 연관성을 넘어 소화기암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담배소송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학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흡연자는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의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1.5~2배 높았으며, 금연 후 12년 이상이 경과하면 이들 암의 발생 위험이 최대 2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이를 통해 "금연이 소화기암 예방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임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근거로는 제품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축소·은폐해 온 행태가 지목됐다.
학회는 "담배회사들은 '저타르', '마일드' 등의 표현을 통해 제품이 덜 해롭다는 인식을 퍼뜨려 왔고, 발암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이자 건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도 상당한 수준이다. 2023년 기준, 흡연 관련 질환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8,589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의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학회는 "건보공단이 이 손실에 대해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 재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법적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추세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에 수십조 원대의 배상책임이 부과됐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데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고 있다.
학회는 "흡연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국가 보건재정 전반에 중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연을 가로막는 사회적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건강권 보호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