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진행됐다.
이번 변론기일에는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대한폐암학회와 호흡기내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서 등이 제출됐다.
반면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피고측 의료인 의견에, 이날 변론에 직접 참여한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같은 의사로서 참담한 심경을 느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379호 법정)에서 열린 담배소송 제12차 변론에서,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주요 쟁점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날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십 년에 걸쳐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실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지적했다.
공단 측은 "담배라는 제품은 본질적으로 중독성과 심각한 건강 위해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흡연중독 피해를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려는 주장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 암종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으로,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고, 20갑년 이상'인 대상자로 엄격히 선별했음을 강조하며, 이번 소송에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만큼은 의학적 진실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서 공단은 3차 주요 쟁점인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국민들의 보험료가 주요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법익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대한폐암학회와 호흡기내과 전문의 의견서, 담배 중독에 대해 한국중독정신의학회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서, 대한금연학회에서 실시한 담배중독 감정서와 이들 중 일부에 대한 흡연경험 심층사례 분석 결과 등을 제출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
담배중독 감정은 소송대상 생존자 중 13명을 대상으로 과거 흡연이 가장 활발했던 시점 기준으로 감정됐고, 그 결과 기억력이 양호한 12명 전원이 중등도 이상의 담배 중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소송당사자로 변론에 참여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계의 수많은 의견과 국민 등 각계각층의 진심 어린 호소를 더 이상 재판부가 간과해서는 안 되며, 어디에서도 구제받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흡연피해자 현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직접 의견을 진술했다.
또한, 12차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한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도 폐암의 원인이 흡연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자기통제 실패 관점에서 담배에 비해 SNS의 중독성이 더 크다' 등 주장을 담은 국내 의료인의 의견서에 대해 , "같은 의사로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된 것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느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은 결코 공단만의 싸움이 아니며, 담배회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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