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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위변조 의혹 정형외과…'1200만원 지급' 조정

발행날짜: 2025-06-11 05:30:00

후방십자인대파열 진단 누락…환자 "진료기록부 조작" 주장
법원 환자 측 손해 인정, 의료과실 소송 조정 마무리

진료기록 위변조 논란과 초기 오진 책임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던 정형외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한 조정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조정장판사 유주현)은 환자 A씨와 정형외과 전문의 B씨 간의 의료소송에 대해 B씨가 A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켰다.

수원지방법원(조정장판사 유주현)은 환자 A씨와 정형외과 전문의 B씨 간의 의료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환자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운동 중 미끄러져 넘어짐녀서 왼쪽 무릎 부상을 입고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다.

당시 MRI 결과 'MCL tear, ACL partial tear' 진단을 받았다. 무릎의 안쪽에 위치한 내측 측부 인대 및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을 찾았고, 결국 같은 해 10월 23일 후방십자인대(PCL) 재건술을 받게 됐다.

쟁점이 된 것은 진료기록의 변경 여부였다.

A씨는 "초기 진료기록에는 PCL 손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이후 기록부에서 'PCL partial tear'가 추가된 것은 명백한 위변조"라며 "의사가 초기 진단 시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명확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중대 과실"이라고 강조하며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환자측은 진료기록부 위변조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형사 고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의사 B씨는 "진료기록의 수정은 임상경과에 따른 추가 기재이며 고의적인 조작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환자 측 손해 일부를 인정하고, 조정을 통해 사안을 종결짓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렸다.

조정조항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오는 6월 30일까지 12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A씨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형사 고소 및 보건 당국 민원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해당 조항을 어길 시 A씨는 2400만원의 위약벌을 물게 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의료전문변호사 A씨는 “진료기록의 변경은 의료기관 내부에서는 종종 발생할 수 있지만, 환자가 오해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력 관리와 설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기록 변경은 민·형사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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