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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 파열 수술 6개월 후 재파열…의료진 과실일까?

발행날짜: 2025-06-05 11:59:46

환자 A씨, 의료진 경과 관찰 소홀 및 설명의무 위반 등 주장
법원 "수술 후 재파열은 일반적 합병증…의사 과실 없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판사 김대현)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환자 A씨는 2023년 5월 9일 B씨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회전근개의 부분층 파열을 진단받고, 다음날 관절경적 극상근 봉합술, 상완이두근 장건절제술, 견봉성형술 및 점액낭 절제술 등을 진행했다.

A씨는 수술 과정에서 '중간 크기 극상근의 부분층 파열'이 관찰돼 전층 파열로 변환 후 봉합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후 11월 3일 MRI 촬영을 진행한 결과, 봉합한 회전근개가 재파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회전근개를 파열시키고 봉합을 제대로 하지않아 회전근개가 재파열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의료진이 수술 후 경과 관찰에 소홀해 6개월이나 지나서 회전근개 재파열을 발견했고 다시 봉합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 전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 회전근개 재파열 가능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다"며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판사 김대현)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전근개 파열은 파열의 깊이를 기준으로 부분층 파열 및 전층 파열로 나누며, 파열의 크기(직경)을 기준으로 소 파열, 중 파열, 대 파열, 광범위 파열로 나눈다.

법원 감정의는 "5월 9일 촬영한 MRI 영상에서 회전근개에 부분층 파열 소견이 명확하게 관찰되고, 수술 기록지에도 중간 크기의 극상근 부분층 파열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수술 당시 소견상 전층 파열로 변환해 봉합술을 진행할 정도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또한 "회전근개 재파열은 회전근개 봉합술에서 통상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로 발생 비율은 11~94%까지 매우 다양하게 보고된다"며 "원인은 환자의 연령, 퇴행성 변화, 수술 후 과도한 사용,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외상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재파열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는 수술 직후 간호사에게 통증을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일반적으로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퇴원 후 외래 진료에서 통증에 대해 언급하지 않다 7월 이후 다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 당시 봉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주장한 설명의무 위반 역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 등에 따르면 의사 B씨는 MRI 촬영 결과를 확인한 후 A씨와 보호자 등에게 수술 목적과 효과, 수술 방법, 발생가능한 합병증 내용, 수술 후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다"며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환자와 보호자는 자필 서명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동의서에는 발생가능한 합병증으로 '통증, 출혈, 힘줄 봉합부위 재파열' 등이 기재돼 있으며, 수술 하루 전에 작성해 환자가 수술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숙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살펴보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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