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과대학 2000명 증원 확정…2035년까지 1만명 확대

발행날짜: 2024-02-06 15:39:59 업데이트: 2024-02-06 17:28:49

복지부 설전 발표 강행...보정심 후 정부서울청서서 브리핑
대학별 배정 인원, 교육부 논의 후 추후 발표..의료계 경악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올해부터 5058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2시부터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과 응급실 미수용 등 의료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며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 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를 시작으로 10년 뒤인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에 근거해, 1만명 인력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로 증원 계획을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의사가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된다.

조 장관은 “각 대학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인원을 배정할 것”이라며 “우선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겠다"며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합의 불발…의협 역대급 총파업 예고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1년 이상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 역시 의료계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규모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국내 의과대학 교육 인프라 등을 고려해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350명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정부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된다면 의협 집행부는 즉각 총사퇴하고 비상대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이에 따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