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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PA간호사 제도 양성화 되나…이르면 연내 합의점 도출

발행날짜: 2023-11-28 05:30:00

시범사업 대상 200~300병상 규모 종합병원 대상 유력
뜨거운 감자 '업무범위' 각 병원별 위원회서 자체적 정립

현실에 존재하지만 법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PA간호사 제도 양성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오태윤 위원장(강북삼성병원)은 "이르면 올해말 혹은 내년 1월 중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시점 및 내용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27일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간협, 병협, 의학회, 간호학계, 의료현장, 환자단체 등 21명이 참여하는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지만, 협의체는 연내 시범사업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수차례 PA간호사 제도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논의과정에서 번번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복지부가 지난해 또 다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PA간호사 제도화를 추진,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는 이르면 연내 시범사업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 '업무범위' 각 병원 자율권 허용으로 '가닥'

주목할 대목은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각 병원에 자율권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과거 PA간호사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없었던 이유는 '업무범위'를 둘러싸고 첨예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 이번 협의체에선 정부가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게 아닌,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PA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병원 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동료평가(Peer review, 피어리뷰)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무범위 설정을 각 병원에 맡겨둔다는 점에서는 현재와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현재 음성화 돼있는 PA간호사의 업무를 공식화하고 양성화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가령, 의사가 PA간호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경우 현재는 의사의 ID로 유령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했다면 시범사업에선 해당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기록으로 모두 남는다. 각 병원별 기록을 바탕으로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해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

다시 말해 PA간호사의 양성화 과정인 셈이다.

■ 200~300병상 종병 대상, 단계별 시범사업 유력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PA간호사 시범사업 대상은 200~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전문병원까지 포함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일단은 종합병원에 한해 시범사업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범사업 시행 시점은 복지부가 27일, 언급했듯 정해진 바 없다.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는 이르면 연내 혹은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PA간호사'라는 명칭도 '진료지원인력' 혹은 '진료보조인력' 중 하나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시범사업 진행 또한 한번에 추진히가 보다는 1단계, 2단계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병원계 수년간 음성적인 존재였던 PA간호사의 제도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라며 "앞서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수차례 실패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는 시범사업까지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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