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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VI 주도권 놓고 갈등 예고…흉부외과 "외과 영역에 가까워"

발행날짜: 2022-06-18 05:30:00 업데이트: 2022-06-21 18:01:50

흉부외과학회, 5월 전면 급여 전환된 TAVI 참여 필요성 강조
갈등 겪은 허혈성심질환 평가 재현되나…다학제 접근 주장

흉부외과학회가 급여권에 진입한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TAVI)이 외과적 영역에 가깝다며 참여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순환기내과 단독이 아닌 흉부외과와의 협업을 강조한 것으로 향후 적정성평가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서울대병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이하 흉부외과)학회는 17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를 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수술 불가능군과 고위험군(STS 점수>8%), 80세 이상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 대한 TAVI 시술을 완전 급여로 전환한 바 있다.

그간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로 관리해 온 TAVI를, 이들 환자군에 대해서는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뜻이다.

심장질환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이므로, 급여 적용 시 환자 본인부담률은 기존 80%에서 크게 5%로 낮아진다.

TAVI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 대동맥 판막을 교체하는 개흉수술을 대신해 허벅지 혈관 등 다른 접근경로를 통해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시술로, 그간 수술 불가환자나 수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치료 대안으로 활용돼 왔다.

이 가운데 임상현장에서는 그간 순환기내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흉부외과학회는 이 같은 TAVI를 두고서 흉부외과 의사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서울대병원)은 "대동맥 판막이 좁아지며 급사 가능한 병에 대해 흉부외과에서는 전통적인 수술 기법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시술로 치료가 가능한 TAVI가 도입되면서 고위험 환자에 대한 긍정적 결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경환 이사장은 "다만, 시술이라는 것은 병든 판막을 그대로 둔 채 확장을 해서 치료하는 개념"이라며 "의학적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는 수술에 대해 신중함을 강조해왔으며 순환기 내과와 다학제 논의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것을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흉부외과학회는 TAVI의 다학제 진료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하는 적정성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흉부외과학회는 심평원에 관련 적정성평가 도입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부터 흉부외과학회 주석중 TAVI위원, 신성호 TAVI위원

흉부외과학회 신성호 TAVI위원(순천향대 부천병원)은 "누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성이 우선이다. TAVI라는 것이 시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외과적 수술적 영역도 포함된다"며 "흉부외과와 순환기내과가 '심장통합팀'으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관련된 의료 시스템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료과목이 잘 협조해서 진행해야 함에도 정확하게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급여 고시가 나왔지만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다. 양 진료과목이 조율하기 위해선 관상동맥우회술 평가처럼 국가 주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과거 2010년대 초반 허혈성심장질환 통합평가 거부에 따른 두 진료과목의 갈등이 재현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흉부외과학회는 TAVI에 흉부외과 의사가 관여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흉부외과학회 주석중 TAVI위원(서울아산병원)은 "TAVI를 흉부외과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며 "내과와 흉부외과가 서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며 합리적은 의견을 견지해 TAVI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심장외과 의사가 TAVI를 한다. 흉부외과 의사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 볼 수 있다"며 "시술과 수술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흉부외과 의사가 TAVI에 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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