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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생활권 단위 환자 의료이용 제한은 사실 무근"

발행날짜: 2026-08-14 14:28:57

12일 보도 등에 반박…권고안 마련 중
오는 25일 공개 토론회 등 통해 논의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소생활권' 기반 일차의료 권고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해명하고 나섰다.

이는 행정동 중심인 소생활권으로 진료범위를 제한하고, 의료이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소생활권 단위로 환자의 의료이용을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며 최근 보도된 '논란 커지는 소생활권 일차의료 권고안…의료계 거센 반발' 등의 기사에 대해 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마련 중에 있다"면서 "권고안은 주민 가까이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지역보건·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생활권'은 지역보건기관·일차의료기관 등 지역 내 자원 간 협력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단위로, 행정구역뿐 아니라 지역 의료자원 및 주민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사에서 언급된 행정동 중심의 소생활권으로 주민의 의료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전혀 검토한 바나 검토 계획이 없으며 생활권 중심의 의료이용을 보장하자는 내용으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권고안은 현재 논의 중인 방안으로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 주관 공개 토론회(8.25. 10시, 보건복지부 유튜브 생중계 예정), 의료혁신위원회 안건 상정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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