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병·의원.
  • 대학병원

"상급종병 중심 정책 이제 그만" 전국 수련병원 힘 모은다

발행날짜: 2026-08-13 11:17:25 업데이트: 2026-08-13 11:57:22

포괄수련종합병원 협의체 구성…지원 방안 정책 제언
"전문의 중심 체계 재정 부담 상당…균등 지원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정책 지원에서 소외된 대학병원들이 균등 지원을 요구하며 협의체 구성에 나서 주목된다.

지역 필수 의료와 중증 진료 체계, 효율적인 전공의 교육을 위해서는 각 권역별 대학병원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전국 수련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한다(사진=AI 생성)

순천향의료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대학병원들은 포괄수련종합병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 제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협의체 출범은 지난해 11월 20일 개최된 '비상급종합 포괄수련종합병원 긴급 연석회의'의 후속 조치다. 당시 참석 병원들은 공동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전달하며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정책 지원에서 벗어나 균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정부가 지난 6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통해 중증 수술·시술·처치 상대가치점수 20% 인상과 포괄2차종합병원 성과지원금 2000억원 증액 등의 방안을 반영했지만 이 정도로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

의정사태 이후 병원들이 전공의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로 전환하면서 전문의 확충과 당직체계 개편, 교육·수련 기능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포괄수련종합병원들은 대학병원으로서 중증·응급진료와 전공의 수련, 교육·연구, 지역의료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제도적 위상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오는 19일 창립식을 갖고 회장단과 감사, 간사 등 집행부를 구성하는 한편 회원 병원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일단 협의체 공동 대표는 이정재 순천향중앙의료원장, 이태규 의정부성모병원장, 윤상욱 분당차병원장이 맡기로 했다.

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석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분석 및 대응 방향과 전문의 중심체제 전환과 포괄수련종합병원 지원방안, 포괄수련종합병원의 제도적 위상 및 정책적 역할 정립,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개선 및 정책 건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2027년 1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포괄수련종합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포괄수련종합병원은 지역의 중증·응급의료를 담당하는 동시에 미래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개별 병원의 경영을 넘어 지역 필수의료와 수련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