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를 두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병원장협은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해온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살리기가 중소 병원의 역할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승계를 포기하는 병원이 늘어나면 지방의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수술실이 사라지게 되며, 이는 결국 분만할 곳이 없고 응급 환자가 갈 곳이 없는 지방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병원장협은 의료기관의 승계가 개인 재산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의 연속성임을 강조하며 병원에는 수많은 의료진과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지역사회와 형성해온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가업승계를 유지해야 하는 중소 병원들이 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영역을 지키는 핵심 보루라면서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고 비판했다.
병원장협은 정부가 이 비정한 세법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지방 의료기관이 상속세 부담 아래 고사할 것이며, 이는 지역의료 말살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몰락은 예정된 수순이며, 이는 단순히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지역의료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편 대한병원장협의회,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19일 1시 의사협회 회관에서 합동 기자간담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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