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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때 조심…이중으로 퇴직금 물수도"

발행날짜: 2010-06-24 06:48:30

연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개원가 시한 폭탄 우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직원들에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개원가의 고용계약이 문제시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구두 계약이나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 계약 두 가지.

노무법인LK의 김용호 노무사는 "최근 개인병원에 근로기준법에 맞게 고용계약서를 만들어 주는 등 이와 관련해 개원의들의 문의가 점차 많아 지고 있다"며 "퇴직급여 보장법이 올 연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갑작스런 파급이나 영향은 없겠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두지 않으면 개원가에 시한 폭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세 개원의들의 경우 전문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해, 아직도 약식으로 연봉 계약을 하거나, 구두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고 우려했다.

구두 계약을 한 경우 퇴직하는 직원에 이미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관련 증빙 서류 없이는 이를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연봉 내 퇴직금이 포함된 형태의 고용 계약의 경우다.

즉 퇴직금을 연봉 계약에 포함해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과 퇴직금을 원장이 임의로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모두 위법이라는 것.

연봉 계약과 퇴직금은 별도로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 등 의사표현이 없는 임의의 퇴직금 지급은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사항을 모르고 연봉 계약에 퇴직금을 포함해 월별로 지급했어도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대부분 근로자 측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기 때문에 고용 계약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한 내과 원장은 "개원의 모임에서 이중으로 퇴직금을 물어줬다는 이야기를 몇번 들었다. 직원과 연봉 계약을 맺을 때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해도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직원이 이것이 위법임을 알고 악용,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또 달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연말부터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면,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계약제를 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에 바로 직격탄이 가해질 전망.

이에 한 개원의는 "개원의가 법률 지식이 부족한데 그렇다고 근로기준법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노무사에 컨설팅을 받기도 힘든 형편"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직원들의 연차가 높아질 수록 중간 정산을 해서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싶어도 앞으로는 할 수 없고 또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과 같은 문서 양식도 구비해야 한다는데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각종 수당 문제와 휴일 근로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 큰 문제라는 것.

그는 마지막으로 "영세 개원의의 경우 자구책으로 직원을 줄이거나,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해 버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원의가 있어야 고용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근로자의 권익만 보호해 주다가 영세 개원의가 망하면 과연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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