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정책.
  • 제도・법률

'비만주사' 불법 원내 판매… 복지부, 병·의원 현장조사

발행날짜: 2026-10-22 12:00:00
  • 가

환자 직접 투여 없이 판매 의심 기관 대상
원칙은 약국 조제, 위반 시 형사처벌·자격정지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지 않고 병·의원에서 임의로 조제·판매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비만약 의약분업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관련 의약품 공급량이 많은 병·의원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이다.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을 받은 뒤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 같은 교육 목적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여하는 경우에 한해 원내 조제·판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지 않으면서도 상당량의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복지부와 지자체는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공급량이 많은 의료기관 가운데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원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약사법상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상 처방전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2년 이내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현장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별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약분업 위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가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충실히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