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지 않고 병·의원에서 임의로 조제·판매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관련 의약품 공급량이 많은 병·의원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이다.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을 받은 뒤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 같은 교육 목적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여하는 경우에 한해 원내 조제·판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지 않으면서도 상당량의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복지부와 지자체는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공급량이 많은 의료기관 가운데 원내 조제·판매가 의심되는 곳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원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약사법상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상 처방전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2년 이내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현장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별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약분업 위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가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충실히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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