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신동국 회장 측은 1심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한 것은 악의적인 견제와 흠집내기 시도라며 반발했다.
22일 신동국 회장 측에 따르면 송영숙 회장 측은 최근 600억원 위약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일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 등이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의 위약벌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관련 의사결정이 4자 협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신 회장 측은 "1심에서 명확한 법리로 판결이 난 사안이고, 신 회장 측의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얼마나 무리한 소송이었는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항소하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지속하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은 "이번 항소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조용히 법대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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