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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자격 문턱 낮춘다...전문의 5년 재직 요건 폐지

발행날짜: 2026-09-22 13:21:19 업데이트: 2026-09-22 20:57:10

비전공 교수·강사도 전문성 갖추면 지도, 교육 목적 기준 구체화
허용 범위 밖 시신 제공·보고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앞으로 시체 해부 자격이 확대되고,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기존 시체 해부 자격에 적용되던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재직' 요건이 삭제되며, 해부학·병리학·법의학 전공자가 아닌 의대 교수나 강사도 일정한 전문성을 갖추면 해부 지도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11일 개정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에서 확대된 시체 해부·지도 자격과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 제도를 실제 운영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우선 기존 종합병원 전속 전문의 5년 이상 재직 요건을 없애 시체 해부 자격을 확대했다. 의·치·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의사·치과의사가 시체해부심의회의 심의를 받으면 해부할 수 있다.

해부학·병리학·법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의과대학 등 교수·부교수·조교수와 강사도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면 지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부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또는 해부 관련 경력이 4년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변화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학생 교육 목적으로 시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제도도 구체화했다.

교육 목적의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받으려면 해부실습실과 검사실, 시체실(안치실)을 갖춰야 하며, 공기정화·배수·냉난방·조명시설이 필요하다. 인력 기준으로는 조교수 이상 책임자와 시체 처리 담당자, 기증 상담 담당자를 두도록 했다.

기증 시신 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에서 정한 허용 범위를 벗어나 시신을 제공하거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체 이용 등의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정보시스템을 통한 시체 이용현황 보고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며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제공하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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