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병원에서 간호사 인력 배치 현황 공개가 의무화된다. 간호사 1명당 환자 수에 대한 적정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도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인력 배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간호법 핵심은 '간호사 적정 배치 기준(간호법 제29조)'을 신설한 것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간호 인력 배치 현황이 내부 운영의 영역에서 공개 대상으로 바뀌고, 그 결과가 향후 평가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선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줄이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왔다면, 앞으로 의료기관 종류나 환자 상태에 따라 구체적인 숫자와 기준을 정해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준을 만들 때는 단순히 병상이나 환자 숫자만 보지 않는다. 개정법에선 "환자 특성과 중증도, 의료기관 종류별 특성과 함께 간호사 근무 형태와 부서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료기관 종별은 물론 일반병동과 중환자실 등 근무 부서와 환자 중증도에 따라 배치 기준이 달라진다. 적정 배치 기준을 정할 때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향후 하위 법령에서 어떻게 설정할지가 관건이지만 아직 어떤 항목을 공개하고, 병원별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 같이 마련된 간호사 배치 기준 정보 공개 근거는 향후 의료기관 평가로도 이어진다.
개정법은 '복지부 장관이 이 기준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준수 현황)'를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당장 해당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병원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은 아니다. 병원 평가와 연계해 병원 스스로 기준을 지키도록 만들겠다는 것으로, 의료기관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의료 현장에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남은 과제가 있다. 우선 시행일이다. 공포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결국 앞으로 마련될 하위법령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적용 대상 의료기관과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배치 현황 공개 범위와 방식, 의료기관 평가와 어떻게 연계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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