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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위, 연명의료결정법 대대적 수술 예고

발행날짜: 2026-06-05 15:25:37

임종기 제한 풀리나…연명의료 중단 '말기' 확대
복지부 "규제 아닌 나침반"…현장 중심 제도 개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만큼, 연명의료 중단 시기 확대 및 무연고자 제도 보완 등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심의 로드맵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 수립을 비롯해 인간 대상 연구심의 면제, 잔여 배아 이용 연구 등 생명과학 분야의 윤리적 쟁점을 심의하는 최고 권위기구다.

이번 7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신임 위원장으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김옥주 교수가 위촉됐다.

이번 워크숍에서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과제들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현재 '임종기'로 제한되어 있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돕기 위한 법령 보완책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제7기 위원회는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정기회의와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생명윤리 전반의 현안들을 꼼꼼히 심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역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합리적인 윤리적 기준 마련과 함께,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생명윤리는 기술 발달의 속도를 늦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여 기술이 보다 빠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이라며 "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초고령 사회에서 존엄한 죽음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도 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옥주 신임 위원장은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생명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할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의료 현장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올바른 생명윤리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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