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취소 소송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등법원에서 패소해 지난달 상고장을 제출했던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이 상소각하가 결정돼 진행 자체가 이뤄지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에서 상소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0년 복지부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하고,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실제 선별급여 취소 소송은 종근당 그룹과 대웅바이오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이 됐으나 지난 3월 종근당 그룹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고, 대웅바이오 그룹의 2심 역시 지난 9월 패소했다.
이는 대웅바이오그룹은 지난달 고등법원의 항소 기각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시키기로 결정한 것.
이같은 결정은 보정서 제출 등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8월 고등법원의 항소 기각 결정 이후 대웅바이오그룹은 9월 1일 상고장을 제출했고 같은달 15일 보정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이같은 노력에도 대법원은 해당 소송이 소송의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이에 이번 상소 각하에 따라 해당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심리 등이 이뤄지지도 않은채 사실상 종결됐다.
결국 앞선 종근당 그룹의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에 이어 두 번째 소송 역시 종결 됨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한 선별 급여 취소 소송은 모두 마무리됐다.
다만 해당 소송의 결정 여부에 앞서 이미 선별급여 적용은 이뤄진 만큼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변화는 없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미 지난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집행정지 해제 안내를 통해 9월 21일부터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와 관련한 해당 고시의 급여기준이 적용됨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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