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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반대 "체계 왜곡 우려"

발행날짜: 2025-08-07 11:55:52

상급병원 간섭 구조화 "1·2·3차 구분 오히려 모호해져"
재정·보상 없이 책임만 전가 "의료계와 대안 논의해야"

대한내과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차의료 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7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법안이 지역 종합병원을 일차의료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급병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에 간섭할 수 있는 구조를 공식화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구조는 1·2·3차 간 기능 분화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고, 오히려 일차의료 고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대한내과의사회가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우려해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법안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예방, 만성질환 관리, 퇴원 환자 연계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재정·행정·인력 등 구체적 지원 대책은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현장 의견 수렴 없이 광범위한 책임만 부과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로는 재정을 꼽았다.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집행 기준은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하고 제도 실효성이 저하할 수 있다는 경고다.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이행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정부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2007년 이후 이 기준을 단 한 차례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 지난 18년간 누적 미이행액이 21조 원에 달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앞서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비판이다.

건강 주치의 제도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수용성 부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했다. 병원 이용을 선호하는 국민 인식이 여전한 상황에서, 수요 분석이나 인식 개선 없이 법률만으로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제도의 당사자인 의료인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 자율성 보장 역시 미흡하다고 밝혔다.

특히 법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의료인과 국민의 정책 협조를 의무화한 점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현장에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그동안 반복된 정책 실패는 의료계 전문가 의견을 배제한 채 추진된 것이 원인이었다는 지적이다.

내과의사회는 "일차의료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그러한 기반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존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며, 재정과 제도적 지원이 실효성 있게 마련된 상태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과의사회는 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도 없이 의료인을 철저히 배제한 채 책임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본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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