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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겨냥 보험사기 광고에 의료계 발끈 "명예 훼손감"

발행날짜: 2025-08-07 05:33:00 업데이트: 2025-08-07 06:15:44

금감원, 의사 대상 대규모 보험사기 근절 광고 예고
보험사 위해 정부가 직역 낙인…의협 "강력 대응할 것"

금융감독원이 의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보험사기 홍보를 진행하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의사를 과도하게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강남역 일대에 대형 디지털 스크린 광고를 집행하는 등 의사를 정조준한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에 나선다. 지난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의료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화한 것에 발맞춘 행보다.

금융감독원이 의사를 겨냥한 대대적인 보험사기 광고를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제137차 전체회의를 열고 수정된 사기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한 바 있다. 기존엔 보험사기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기도 정식으로 적용 대상에 추가된 것. 특히 양형을 가중시키는 특별 가중 인자 항목에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을 추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성형외과가 밀집한 강남역 일대에 대형 디지털 스크린 60개를 설치해 보험사기 처벌 수위 및 유형을 집중 홍보한다. 또 의사 플랫폼인 '메디게이트', '메디잡' 등 방문자 수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험사기 경고 배너 광고를 집행해 의료계 내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18일부터는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패러디한 '폭싹 걸렸수다', '폭싹 망했수다' 등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금융 특화 인플루언서를 통해 확산시킨다. 해당 콘텐츠는 대형마트 내 스크린 659대를 통해 대국민 홍보로도 연계된다.

금감원은 "조직적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병·의원 및 브로커 등이 결부돼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며 "따라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엄단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제고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에선 보험사기와 관련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사를 겨냥한 보험사기 광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보험업계는 2022년 9월 서울특별시 광화문·강남 지하철 승강장에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를 진행한 바 있다.

"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문제 병·의원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세요"라는 문구의 해당 광고는 신고 대상 진료 항목과 신고 기간을 늘린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광고가 관련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가 나서 더욱 대대적인 광고를 진행하게 된 것.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금감원 광고가 명예훼손 수준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광고 내용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고,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며 "하지만 정부가 나서 전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광고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고 장소나 내용을 보면 마치 병·의원이 보험사기의 온상인 것처럼 비친다. 의료계 불신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공익을 운운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정작 브로커나 조직적 범죄는 놓치고, 만만한 의료인만 타깃 삼아 보여주기식 캠페인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 원장 역시 "정작 현장에선 환자들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못 받거나 삭감되는 일이 허다하다. 오히려 이런 게 보험사기가 아니냐"며 "이런 식이면 환자들이 문제없는 병원에 가도 신뢰를 가지고 진료받을 수 있겠느냐. 정작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이, 특정 직역에 낙인찍기식 홍보만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정 직역을 노골적으로 낙인찍는 식의 정부 광고는 명백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으며, 실태 조사 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실손보험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의료계에 전가하며 의사만 타깃 삼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실손보험 TF 이태연 위원장은 "보험사기는 범죄인 만큼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왜 의사와 간호사만을 콕 집어 무기징역 운운하는 낙인 광고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변호사나 정치인이 연루돼도 이런 식의 광고를 진행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이런 광고는 명예훼손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회사를 위해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겠다고 의료인을 폄훼하는 광고까지 진행하는 행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협회 차원에서 광고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률적 문제를 확인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실손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가입자에겐 다 줄 것처럼 홍보해 온 보험업계 행태야말로 진짜 보험사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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