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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 금지정책을 아시나요?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비급여진료는 나쁜 것일까?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가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혼합진료 금지는 개원가에 단기간 내 더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므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혼합진료의 의미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하여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 후 일문일답 참조)그런데 혼합진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비급여진료비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장 항목에 불과한데 말이다. 궁금하여 각종 논문 및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급여진료를 국가 재정 악화와 연관 짓는 논거는 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었다.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의료 이용 패턴을 변화시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급여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음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연결됨하지만 연구자료들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비급여진료의 확대가 “전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또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유의미한 수치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으며, 비급여진료비가 국민건강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 오히려 의료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아닐까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과 관련한 비급여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인데, 혼잡진료금지 정책은 그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는 정책이 아닐까.실제로 혼합진료 금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갈등을 촉발하므로(?)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 등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비급여진료와 관련한 사례꼭 혼합금지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진료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작년, 모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주로 미용시술)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로펌의 거래처인 모 의료기관이 타깃 중 하나였다. 그곳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는 곳이었는데, 동네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는 뉘앙스의 방송이 이루어졌고, 전문의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방송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우리 로펌에서는 방송사에 담당 PD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 편,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단순했다. “방송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우리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피부과 비급여진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심플한 내용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를 줄여달라고 했다.그런데 이 PD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대해 상당히 확신에 차있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병원들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그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의뢰인 병원은 정당하게 설립하여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진료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루어졌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위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이례적으로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며, “병원에서 틀린 말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반론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 라면서 조정 권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절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나섰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강남에서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결국 조정안을 거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이 사례의 시사점소아과를 생각해 보자. 신도시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서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잦은 의료소송으로 인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5년 동안 600개 이상의 의원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이탈한 의사들은 대부분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내과, 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소아과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늘리거나, 도수치료센터, 피부과 등 비급여로 구성된 별도 진료과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소아과의 현실은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 결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는 논리를 펼쳤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문살피건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위 PD의 시각이 국민 모두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비급여과목을 늘리는 소아과 원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급여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자신의 가치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맺음말혼합진료 금지는 세부 운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개원가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10주년 맞은 의료공제조합, 고액배상 판결 대책 정조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가입률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에서 조합 측은 책임보험 의무화 및 최대 보상한도 상향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과 김재왕 의장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조명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왼쪽)과 김재왕 의장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비전을 조명했다.공제조합은 최근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의 12억 원 배상', '심장기형 소아환자 수술 집도의 9억 원 배상' 등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김재왕 의장은 "최근 의료 환경이 매우 불안정해져서 안정된 의료 환경을 조성해 가는데 공제조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의료사고 특례법 등을 준비하며 자동차 사고 보험을 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앞서 우리 조합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요율에 대한 조합원 생각은 어떤지 등 경영 분석이 필요하다"며 "관련 연구용역 등 1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가를 점검했다"고 전했다.오는 11월 25일,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열고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화 해법 모색 및 그동안의 성과 및 향후 비전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료사고 특례법을 통해 추진되는 사안이다. 이 보험은 가입자의 배상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어서 의료사고를 일반상해 사건과 똑같이 취급해 의사가 구속되는 상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만약 의료사고 특례법이 제정된다면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큰데, 공제조합은 이를 가정하고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조합 측은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이뤄질 시 공제조합·손해보험사 사업비 절감 및 계약 건수 증가로 손해율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로 인해 요율 역시 현재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정근 이사장은 "상호공제 등 다른 보험회사에는 없는 우리 공제조합만의 상품이 있어 책임보험 면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책임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배상률에 따라 이 책임와 액수가 정해진다. 의무화는 의료사고 특례법과 연관해 결정될 예정인데 자동차 보험이 있는 책임보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늘어나는 고액배상 판결로 고액상품 개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를 위해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고액상품은 소수 가입자의 보험금 부담을 키울 수 있고 이로 인해 더 높은 배상액이 청구될 수 있어 인플레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과도한 고액배상 지급이 발생한다면 조합 전체 손해율을 키울 수 있고 이는 전체 조합원의 공제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또 지난 2020년 보상한도가 5억 원인 상품을 신설했지만, 가입률이 2% 정도로 미비한 것도 난점으로 짚었다. 다만 고액배상 판결 발생 추이 등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향후 보상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김재왕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다만 공제조합은 자사 상품이 다른 보험사와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상한도는 같으면서 공제료가 17%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또 내년부터 요율 코드를 재점검해 이를 더 낮출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정근 이사장은 "현 임기 동안 의료배상공제 상품의 효율적인 운영과 요율 적정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며 "특히 이를 통해 현재 의원 및 300병상 미만의 일반병원에만 판매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 상품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재보험사와 협의하여 종합병원 대상 의료배상공제상품에 개발,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논의 진행 중"이라며 "또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로부터 응급실 의료분쟁 및 폭행 등에 대한 상품 개발 및 가입 요청이 있어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2018~2023년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건수가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다. 최근 5년간 공제조합 가입건 수를 보면 2018년 1만7370명이었던 가입자가 올해 3월 기준 2만3638명으로 36% 증가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 여파로 신규가입이 5.6%에 머물렀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8~9%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여기에 여러 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가입자가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실제 가입자는 3만여 명으로 임기 초 공약인 '의협 회원 가입률 50% 달성'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공제조합은 이 같은 성과의 원인으로 ▲분기별 DM 발송 ▲시도·개원의사회 부스 참여 및 홈페이지 광고 ▲시도·개원의사회와의 MOU 및 광고계약 체결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통한 의료배상책임보험 필요성 안내 ▲타 손해보험사 대비 저렴한 요율 및 전문적 사건처리 ▲조합원에게 유리한 ALL-RISK 담보 및 실손보상이 가능한 화재종합공제 등을 꼽았다.또 201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613건이 심사 처리됐으며, 이 중 94%인 8,092건이 심사 후 종결됐다고 전했다. 조합 심사 결정금액으로 합의한 사건은 5400건으로 62.7%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가입자 증가로 업무가 늘어나면서 직원 수도 이정근 이사장 취임 당시 39명에서 현재 52명으로 늘었다. 다만 업무 로딩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지난 1년 간의 수익 평가를 진행한 후 추가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마지막으로 이정근 이사장은 "내년이면 조합에서 주어진 임기 3년을 모두 채우게 된다. 뿌듯한 점도 많지만 아쉬운 부분이 더 많이 남아 있다"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아쉬운 부분을 최대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합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모두의 사랑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김재왕 의장은 "급변하고 불안한 의료 환경에서 조합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기관이 공제조합이라고 생각한다. 6개월여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조합이 번듯하게 성장해 의료분쟁 해결의 종주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이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05:30:00병·의원

의료사고 고액배상 증가…의협 공제조합 보상한도 늘려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 기조가 계속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공제조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21일 의료계에서 따르면 지난달부터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의 12억 원 배상, 심장기형 소아환자 수술 집도의 9억 원 배상 등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 기조가 계속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공제조합 강화가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구체적으로 신생아 뇌성마비 분만의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은 환자 내원 직후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에 의해 진료가 이뤄지면서 병원 측이 주의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심장기형 소아환자 수술 집도의 사건과 관련해선, 수술 직후 인공심폐기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대동맥 캐뉼라가 탈락된 것이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이처럼 의료사고에 고액배상 판결 기조가 계속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의료배상공제조합 보상한도는 5억 원인데 이를 최소한 10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를 다른 손해보험과 비교한다면 보장범위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사고에서 보상한도가 무제한이다. 또 전국택시·버스·화물차·렌터카공제조합 등은 교통사고 관련 법적 분쟁에서 일반 보험사보다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의료배상공제조합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더 많은 배상 책임을 떠안고 법적 분쟁에서의 대응역량을 키우는 식으로 재정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동안은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 의료진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상황이 바뀐 만큼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책임보험화하는 등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드는 것이 손해보험이다. 의료배상에서도 운전자보험 같이 형사 책임을 드는 특약을 만들어야 한다. 교통사고에서 내가 가해자라고 해도 자동차보험이 보험사가 대신 소송에 나서게 된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으면 의사는 의료사고에서 한발 물러서는 셈이고 보상액이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따지고 보면 수가에 있는 위험도 항목은 보험료를 내라는 개념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게 내고 있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책임보험으로 만드는 한편 변호의 질을 올려야 한다고 본다. 변호의 질이 떨어져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내고 소송도 가입자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고액배상 판결 기조를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는 반박도 나온다. 관련 문제를 보험으로 해결하는 국가의 대표적인 예가 미국인데, 우리나라는 수가가 훨씬 낮다는 이유에서다. 애초에 수가에 책정된 위험도 관련 비용이 적기 때문에 보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의료배상공제조합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책임보험으로 가입자가 늘어난다면 보상금을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이렇게 높아진 손해율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운영하는 의협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또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방어율을 올리기 위해 다른 공제조합과 같이 악역을 자처한다면 이는 의협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환자들 입장에선 보상금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이 커질 가능성도 크다.이와 관련 의료배상공제조합 임민식 공제이사는 "의사가 보험을 들든 안 들든 환자가 받는 보상은 같다. 이 둘의 차이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위험 분산할지, 개인 돈으로 충당할지의 차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진료받는 환자의 소득이다. 일례로 재벌총수를 치료하다가 장애율이 0.1%라도 생기면 몇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의사 입장에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수가를 받으라고 하면서 배상액 차이가 큰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사들의 조합으로 적정보상이 목표다. 환자에게 돈을 적게 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보상한도와 관련해선 인상하는 방안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통해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책임보험화 하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통과된다면 조합 가입이 의무화될 것"이라며 "외부 용역을 맡긴 결과, 그렇게 된다면 회원은 더 저렴하게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확한 액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보상한도를 인상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라며 "다만 가입자의 진료 방식이나 종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08-22 05:30:00병·의원

옛말로 알아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메디칼타임즈=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필자는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로서 실손보험 관련 현안을 담당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 뿐 아니라 정부위원회, 복지부, 금융위, 보헙협회 등을 대상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 그동안의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을 정리해보자.민간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해서 소액 청구 포기가 상당했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낙전수입이 연간 2천~3천억에 도달하게 됐다. 이를 가입자(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에서 서류로 제공했던 진단서 등 보험청구용 증빙자료를 전자문서로 전송대행기관(이전에는 중계기관이라 명명)을 통해 보험사로 보낼 수 있게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단,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송은 강제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였다.반면 의료계는, '간소화'의 이면에 숨어있는 부작용을 지적한다. 그동안 청구하지 않았던 소액 청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보험사의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겠지만, 대신 엄청난 진료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축적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한 보험금 지급 거절과 갱신 거부가 만연할 것이며 더불어 보장성은 낮고 수익률은 높은 새로운 상품이 탄생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또, 낙전수입의 감소에 따라 보험사 손해율은 증가해서 결국 보험료가 인상하게 되는, 조삼모사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강조한다.그동안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했던 이유는 바로 보험사 측에 그 원인이 있는 데(혹자는 이를 의도된 청구 포기라고도 표현한다),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해 법으로 강제한 청구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재벌 보험회사의 막대한 재원으로 왜 일찌감치 자체적인 간편 청구시스템을 만들지 못 했는지, 제도 추진의 의도를 우려한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정보의 주체(국민)에게 자율적 선택권(청구하지 않는 것도 권리)을 인정하고, 의료정보의 생성 장소인 의료기관도 참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강제없는 자유로운 청구 생태계를 요구하고 있다.지난 6개월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복지부, 금융위가 참여한 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에 걸친 논의에 참여했으며 심평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보험협회의 논리에 맞서 심사와 집적 기능이 없어야 함을 강조했고, 결국 심평원이 후보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또한 민간 핀테크·전자차트 업계가 1~2년 내에 실손 청구의 80~90%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구축되어 있음도 증명함으로써 민간 자율형 청구간소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동수의 공동관리위원회 구성도 제안하여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은 합리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한 모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보험업법 개정없이도 충분히 청구 간소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컨센서스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그런데 지난 5월 16일, 개정 보험업법이 갑작스럽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6월 15일에 이르러서는 전체회의에서도 가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정을 앞두게 되었다. 11차례에 걸친 논의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심평원을 배제시켰으니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금융위와 보험업계의 의도만 그대로 반영된 채로 말이다. 그야말로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전략이요,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이것이 진지한 대화의 자세이고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인지 묻고 싶은 마음이다. 6개월이라는 시간과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처럼 공허히 날아갔다. 의료계뿐 아니라 여러 시민 사회단체, 환자 단체가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있음에도 先통과, 後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금융위와 보험협회의 속내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낙전수입을 포기하고 오롯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들이 말이 과연 진정성있는 지 확인할 때가 되었다.'청구 간소화'라는 그럴듯한 포장에 현혹되기보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하나씩 되짚어보아야 한다. 3만원도 안 되는 소액 청구의 편안함이 300만 원, 3000만 원의 중증질환 청구를 방해하게 되지는 않을 지, 보험료가 말도 안 될 수준으로 오르지는 않을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거절당하게 되지는 않을지, 모든 실현가능한 문제점을 따져보아야 한다. 나의 건강정보가 싼 값에 팔려가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지도 고민해보자.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시대. 모든 보험사들은 건강데이터 확보에 몰입하고 있고, 최근 국민보험공단에 데이터개방을 요구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단의 데이터가 민간 보험사에 개방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절대적이다. 심지어 공단 노조까지도 반대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제목이 만들어 낸 이미지에 갇혀 불어 닥칠 쓰나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만일 '보험사 편익을 위한 정보전송법'이라든가 '보험료 인상을 위한 실손보험 데이터 전송법'이라고 불리웠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 법사위와 본 회의까지 아직 시간은 있다. 국민들이 이 법안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제대로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아직도 국민에게 편리한 제도라고만 생각하거나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꼭 아래 내용을 읽어보길 권한다.음마투전(飮馬投錢) - "세상에 공짜는 없다."청구 간소화로 소액 청구가 쉬워지면 찾아가지 않던 연 2천억~3천억원의 낙전 수입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험사는 최대 이익을 추구하며 얻을 것이 없다면 베풀지 않는 재벌 기업이다. 왜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일까? 그것도 강제의 원칙까지 세우며 바로 여러분의 건강 데이터가 바로 그들에게는 돈이고 사업이다.거기에 보험금 청구 이력은 여러분의 지급 신청을 거절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보장이 좋은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만 3천5백만! 더 큰 이윤이 남게 되는 데, 2천억~3천억 정도의 투자가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꿩먹고 알먹고, 가입자(국민) 입장에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형국이다.이육위아호(以肉委餓虎)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주장한다. 보험개발원은 어떤 곳인가? 보료료율을 산정하는 기관으로 운영비를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기관이다. 보험연구원과 더불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논리와 산출법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듯하다.이러한 기관에 당신의 정보가 전송된다는 것이 편안하기만 한 일일까? 넘겨진 여러분의 데이터는 좀 더 영리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데 쓰일 것이다. 1세대 실손보험은 지나친 보장때문에 보험사의 영업이익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최근 나온 4세대 보험은, 비급여 300만원이상 청구시 300%까지 할증이 가능하다. 가입자에게 불리해져 가는 이런 보험상품의 개발은 어디에서 기획한 것일지 생각해보라.과이불개(過而不改) - "제 버릇 남 못 준다"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채워주지 못하는 분야를 대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본인 부담금에 대한 것과 비급여라는 영역이 그것이다. 비급여를 과잉 진료와 동의어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듯해서 설명을 하자면, 비급여는 의학적 효용성은 인정되고 비용 효과면에서 아직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분야를 말한다.공식적으로는 '인정(혹은 법정) 비급여'라고 표현하고, 의학적 검증없이 사용하는 '임의 비급여'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최신 의료기술의 대부분이 인정 비급여를 거쳐 제도권(건강보험) 안에 정착했다. 이제는 일반화된 복강경 수술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 보편적인 수술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을 알면 비급여에 대한 오해가 다소 풀릴 수 있을 것이다.민간보험사는 오래 전부터 이 비급여 분야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과 경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환자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 많은 소송이 이를 증명한다. 의료계에서는 청구 간소화의 다음은 비급여 통제의 수순일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들쑥날쑥' 의료기관마다 편차가 큰 비급여 비용을 통제하는 수준이 아닌, 비급여 자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는 사태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다. 우리는 청구가 늘어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치료법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도수치료, 자궁근종 하이푸 치료, 갑상선 고주파치료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청구 간소화로 비급여 통제를 이루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의료기관마다 다른 비급여 처방 코드를 통일하면, 특정 비급여 치료가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악이 끝난 뒤, 보험사에 미운 털이 박힌 비급여 분야가 어떻게 될 지는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다. '아님 말고'식의 보험금 환수 소송을 남발했던 보험사가 청구 간소화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亡牛補牢(망우보뢰)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실손보험이 큰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소액 청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청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험료 인상을 고려한 의도적 포기도 있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경미한 스크래치 정도는 보험사 개입없이 스스로 해결하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청구 포기도 하나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낱낱이 보여지게 될 우리의 진료 정보는 보험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 않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야 한다. 소를 잃으면 외양간은 고쳐 봤자 끝이다.於二阿異(어이아이) - "아 다르고, 어 다르다"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고 부르기 시작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때부터 국민이 바라는 정책 1순위로 꼽혔으니, 쉽고 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성공한 듯 싶다. 그러나 이름을 바꾸면 이미지도 바뀐다. "환자 개인정보 민간보험사 전송법" 어떤가? 같은 느낌인가? 우리는 지금 감각의 오류를 경험하고 있다.여기까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아니 환자 개인정보 민간보험사 전송법에 대해 살펴봤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고자 한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우려하는 소수의 의견이 말 없는 다수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기에 이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이 마치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제도로 오인되는 것을 나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06-30 05:00:00오피니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위헌 가능성

메디칼타임즈=서인석 병협 보험이사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민간보험사와 가입자 사이 사적계약이며 이를 청구-심사-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비용을 받은 보험사에 그 의무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치과, 한의과, 약국 등)에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6월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보험업계나 금융위원회는 어차피 요양기관에서 발급해줘야 하는 서류를 주는 것이므로 크게 달라질 것 없고 국민 편의가 올라간다고 주장하나 그 이외에 가입자에게 돌아갈 불이익 가능성은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이에 보험업법 개정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의료계와 보건의료사회 단체의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첫째, 의료계 뿐 아니라 보건의료사회 단체에서 반대한 청구간소화에 대한 문제점은 기존 서류를 전자화 해 전송하는 경우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가 환자 개개인 정보를 'digital profiling'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진료비세부내역서에는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나열돼 있다.다수의 보험사는 인건비 등의 문제로 진료비세부내역서의 전자적 전환이 어려웠지만 청구를 위한 기본서류라고 지정된 진료비세부내역에 들어간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모두가 환자 개개인 단위로 관리된다고 하면 이는 향후 고액 진료비를 청구하게 될 환자에게는 지급거절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따라서 금융위가 주장하는 '단순히 종이로 하던 업무를 전자로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전자로 바꾸고 나서 개별 환자에게 미칠 영향은 이야기 하지 않고 보험사의 편의만을 주장하는 것이다. 반대로 국민을 대신해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금융위가 보험사가 체계적으로 전자화해 취득한 의료정보의 잠재적 문제점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둘째, 오랫동안 의무 기록은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반면 보험업법은 보험업에 관한 경영과 육성을 위한 법이다. 현재도 일부 핀테크 기업들은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허용된 범위내에서도 실손청구를 위한 서류를 전송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험업법 개정은 전송에 관한 방법, 전송서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의료정보 열람, 발급 등에 관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나 이 법을 주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보험업법과 정무위에서 '의료정보 전송'에 관해 다룰수 있느냐는 엄격히 따져 봐야 한다.의료법은 제21조 제2항을 통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아니된다는 의무규정을 부과하고 있고 제21조 제3항을 통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특히 이 법은 기존에 '다른법에 따로 규정된 경우' 제3자 열람이나 사본 교부가 가능하였으나, 2009년 1월 30일 개정된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된 사유에 한하여 제3자 열람 등을 가능하도록 입법개선을 하게 되었다. 이는 환자 정보가 무분별하게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따라서 의료법 개정없이 보험업법만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셋째, 원론적으로 사적계약에 따른 요양기관에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법적 안정성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 특히 전송 방법도 요양기관이 환자의 정보침해가 최소가 되는 범위안에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일부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모든 요양기관에 강제화 하는 것은 보험업계의 편의를 위함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따라서 이번 요양기관에 청구를 위한 자료의 범위와 전송 의무를 부과한 보험업법 개정은 문제가 있으며 당연히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가 환자의 민감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소액 때문에 환자를 위해 청구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재도 높은 실손보험 손해율에 이런 낙전수입까지 보험사가 감수하게 되면 결국 보험료는 더 인상되게 된다. 결국 이 법 개정이 환자 정보를 소액청구로 쉽게 사서 심사에 활용해 고액심사 지급거절에 쓰일 것이란 오해를 피할수 없다.의료계와 보건의료단체는 지속적으로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해왔다. 만일 이 법이 개정되어 실행이 되었을 때 2~3년 후 피해자가 누가될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2023-06-20 05:30:00오피니언

실손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2023년 5월 16일, 보건의료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요양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환자를 대신하여 전송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하였다.아직 통합대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간 논의된 경과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그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대한민국에 없는 서비스처럼 언론에 보도된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없이도,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없이 실손보험 청구를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7천여개 이며, 2023년 말까지 전국 80%이상의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차트회사는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의 청구를 위한 정보만이 전송된다.필자는 2023년 5월 25일 김종민, 김성주, 강성희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및 참여연대 등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보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이슈를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 의료계가 주장하는 바와 보험업계 및 금융위가 주장하는 방법의 차이를 살펴보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보험업계는 의료계가 비급여 노출 등을 걱정하여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료계 반대이전에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가 반대해왔던 사안으로 환자정보의 'digital profiling'(환자의 자세한 병력, 진료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보험사가 체계적 관리)의 문제였다.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digital profiling이 되면 소액의 실손청구는 간편하게 지급될지라도 향후 뇌졸중, 암 등 중증질환 등에 지급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청구되지 않는 실손보험금이 마치 다른 주머니에서 가압자들에게 돌려줄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현재도 보험사가 주장하는 손해율이 130%라면 소액 실손청구가 늘어나 낙전수입이 감소하면 보험사는 차기 보험료를 갱신해 올릴 것이므로 조삼모사나 마찬가지이다.보험이란 큰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게 목적인데, 보험사가 주장하는 바는 마치 소액의 청구를 국민에게 돌려주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소액의 청구로 환자의 정보를 쉽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한다.의료계는 현장에서 민간보험사와 환자와의 지급 분쟁을 오랫동안 봐 왔고, 보험사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환자에게 피해가 가는 걸 봐왔다. 따라서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의 환자의료정보 profiling은 최소화 해야 한다.이번 보험업법에서는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등… 청구를 위한 정보라고 하지만 향후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환자의 민감정보요청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계는 영리기업이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전송방식의 지정이나 청구서류를 정하는 것을 위임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향후에도 청구정보는 최소화 되어야 하며 보험사 영리를 위한 다른 목적의 사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둘째,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의도이다. 전술하였지만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없이 현재 기술적으로 청구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기술이 있음에도 실손보험사는 이를 확대할 생각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보험업법 개정을 주장하였다.이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실손보험이 단일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공보험 지위를 위함으로 보인다. 요양기관이 환자를 대신하여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것은 단일공보험 체계 및 요양기관 채권 청구권리를 위함이다. 이를 민간보험사가 사적계약으로 이루어진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건 일견 편할 수 있으나, 이는 공적자산으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영리를 위한 민간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셋째, 보험업법 개정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구간소화를 법으로서 강제화 하고 이를 보험사 이득에 귀속시키는 법이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4조의4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이는 민간기업들이 이미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법으로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보험업법 개정 없이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환자의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없이 시행이 가능하나,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청구간소화는 환자의 보다 많은 의료정보를 취득하고 자율적 민간핀테크 시장을 파괴하며 보험사의 이득을 극대화 하기 위함이다.따라서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에 관한 소위 통과를 비판하며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되고 원하는 요양기관만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국민 권익을 위해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주장한다.첫째, 실손보험 청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환자가 진료정보를 직접 선택하여 전송하도록 해야 한다. 환자에게 실익이 없는 공제금액 범위나 소액까지 모두 청구가 되어 민감정보의 취득을 최소화 해야 한다.둘째, 실손청구 정보는 특정기관에 집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로그기록 이외에 정보저장이 되어서도 안되고, 전송과정은 암호화/연람-편집금지 등이 되어야 한다.셋째, 실손보험 청구서류는 영수증 등으로 최소화 해야 하며, 진료기록부 등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현행 보험업법 개정안은 세부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향후 금융위가 임의적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할 기전이 필요하다.넷째, 의료데이터에 대한 전송 등 관리는 금융위가 아닌 보건복지부과 관리감독 해야 하며, 그 관리를 위해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도 마이데이터3법이 행안부나 기재부 등에서 관리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실손청구 데이터 또한 개인정보가 결합되면 개인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 의료관련 데이터 관리 거버넌스를 타부처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의료계는 청구간소화 명목으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는 보험업법 개정 자체도 반대하지만, 대통령령 위임체계로 청구범위를 정하는 것도 반대한다.이상 보험업법 소위 통과에 대한 의료계 소회와 문제점 등을 언급하였다. 국민의 민감정보로 인한 권리 피해와 보험사의 이득을 대변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지금이라도 철회되길 바란다.
2023-05-30 05:00:00오피니언

해결기미 보이지 않는 안과계 보험금 지급...보험업계 압박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업계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 현장에선 다초점렌즈 관련 보험금 지급이 일제히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들의 담합이 의심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안과 개원가에서 다초점렌즈를 사용한 백내장수술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업계 압박이 심화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백내장수술은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 이후 본격화했다는 게 개원가의 설명이다. 승리를 맛본 보험업계가 다초점렌즈를 다음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보험업계가 다초점렌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해당 치료가 약관에서 정한 보상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적인 백내장수술이 아닌 다초점렌즈 삽입은 백내장 치료보단 시력개선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단순 백내장 치료가 목적이라면 일반 렌즈로도 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이와 관련 한 안과 개원의는 "현재도 보험사들이 다초점렌즈 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일반 백내장수술은 보장해주면서 어떤 잣대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라며 "보험사들이 담합해 다초점렌즈는 아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너무 과하다. 이 렌즈가 정말 필요한 환자도 있는데 이는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실제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9~2022년 실손보험금 피해구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452건)의 33%(151건)가 백내장수술 관련이었다. 이중 92.7%인 140건이 지난해 접수됐다.특히 안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67.6%에 달했으며,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23.5%였다.또 손해보험협회에 공시 따르면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횟수는 5만8855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4만2274건 대비 39.2% 증가한 숫자다. 의료자문 후 실제로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횟수도 2021년 1504건에서 2022년 419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이에 국회도 지난 11일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선 상황이다.이 같은 증가세는 지난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생긴 대규모 소비자 분쟁 때문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율로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 것.다만 의료계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같은 사용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잘못된 상품설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가 일부의 과잉진료 사례를 이유로 전체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선량한 환자와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는 "같은 상품에 가입하고 똑같이 보험료를 냈지만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라며 "의학적으로 보면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말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니 의료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여서 굉장히 답답하다"며 "여러 서비스로 소비자를 모집해놓고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미끼상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잘못된 상품 설계의 책임을 국민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시장경제에 맡겨 경쟁력이 있는 상품과 활용성을 높이는 식으로 재정비를 해야한다"며 "보험업계가 상품을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정교하게 구상해 정직하게 상품을 내놓아야지 국민과 의료계가 책임을 지라는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8 05:30:00병·의원

지난해 3분기 실손보험사 당기순이익 4조1천억 "역대 최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실손보험사 당기 순이익이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한 주된 이유로 실손보험사들이 '손해율'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순적 결과인셈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최근 손해보험회사의 이익집중도와 수익성 편차(저자: 조영현 연구위원, 최원 수석연구원)를 주제로 한 리포트를 발간했다.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11개 손해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4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1년 3조7000억원 보다도 4000억원 더 큰 금액이다. 손해보험사 당기순이익은 2014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8년과 2019년 장기손해보험 사업비 확대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등으로 감소했다.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반사효과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세로 반전됐고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일반 손해보험회사 당기순이익2014년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을 발표했는데, 당시 실손보험사 손해율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막기 위한 대책이었다. 이후 실손보험사는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까지 주장했으나 2016년 이후에는 환자의 청구불편함을 주된 이유로 꼽으며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리포트를 좀 더 들여다보면 보험영업 측면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손해보험산업 이익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기순이익 규모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사이에는 뚜렷한 역관계가 나타나고 있었다.자동차보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락했고 같은 기간 손해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늘었다.리포트를 작성한 연구진은 "올해는 코로나19 반사이익의 소멸, 자동차보험료 인하, 부동산 경기 하락 때문에 자산 부실화 가능성 확대, 경기 둔화에 따른 보험수요 감소 등과 같이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이익 관리 여력이 약한 중소형사의 부실 위험이 대형사 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경영환경 악화에도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으로 올해 당기순이익 규모는 작년 보다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며 "이익의 원천이 되는 보험계약마진(CSM) 규모가 달라지며 이 때문에 경영환경 악화와 무관하게 올해는 이익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3-02-06 11:54:27정책

체외충격파도 손보사 사정권…보험금 지급기준 강화에 '발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를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학계 역시 보험업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2000년대 초, 회당 1만원이 안됐던 충격파치료비가 실손보험이 적용되면 10~20배 뛰어올라 제동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를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충격파치료 청구 건을 조사해 과잉진료 의심 사례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도수치료처럼, 일정 횟수 이상의 체외충격파치료를 받으면 의사소견서나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식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에 대한충격파치료학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험업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관련 치료비용이 급증했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충격파치료는 도입 초기부터 5~10만 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같은 병원에서 진행해도 1회에 제공되는 타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관련 장비 역시 1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차이가 크고, 소모품도 몇 백에서 몇 천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충격파치료는 과거나 지금이나 최소비용과 최대비용 간의 차이가 커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한충격파치료학회 김재희 총무이사는 "학회에서 조사한 결과 충격파치료는 과거에도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가격에 차이가 컸다"며 "장비에서 생기는 차이도 있고 100타수인지 1000타수인지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 치료효과와 귀결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충격파치료비가 회당 6000~8000원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가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비용이 전반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인상폭이 두 배가 채 안 된다"며 "누가 퍼뜨린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충격파치료에서 과잉진료가 벌어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일선 현장에선 손보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도수치료에 이어 충격파치료로 연타를 맞은 정형외과 개원가에선 아예 실손보험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정형외과의사회 전 회장)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비급여진료를 어떻게 심사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이는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한다. 지금도 충격파치료는 특별약관에 따로 들어가 있을 정도인데, 상품은 팔되 보험금은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심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식이라면 아예 실손보험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정말 문제라면 지난해 흑자로 보험업계가 벌인 실적잔치는 어떻게 설명해야하는가"라며 "상품을 판 것은 보험사인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뒤늦게 가입자의 혜택을 줄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2023-02-01 12:46:39병·의원

압박 수위 높아지는 손보 청구 간소화…심평원 배제 가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연이은 실손보험료 인상에 청구 간소화법 제정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논의에 참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배제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구간소화 자체를 두고 의료계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다.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실손보험료가 평균 8.9% 인상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각각 평균 6%, 평균 9%대 인상된다. 3세대 실손보험료는 평균 14% 증가할 예정이며 4세대는 동결된다.의료계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제정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2021년 10~12%, 2022년 14.2%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10%에 가까운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국민 여론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보험업계는 이 같은 인상률의 이유로 높은 적자와 손해율을 강조하고 있다. 실손보험으로 매년 2조 원대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평균 손해율이 130%에 달한다는 주장이다.보험업계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과잉진료를 지목하고 있다. 실제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인상률을 밝히며 그 화살을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에 돌렸다.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고 있으며 누적된 적자와 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또 금융당국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강화 방안 및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추진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21대 국회가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공세에 열을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지난달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주관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 이후 의료계가 조건부로 관련 법안에 동의했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전 방위적 압박은 이미 시작됐다. 보험료 인상과 과잉진료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실손보험 청구 자체가 어렵다는 국민 불만이 지속된 탓이다.실손보험은 보험사의 가입자 간의 사적계약인 만큼, 그동안 제 3자인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이에 의협 역시 관련 논의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지만, 정부·정치권 드라이브로 청구간소화법이 의료계를 배제한 채 추진되는 기미가 보이자 대외협력팀이 나서게 된 상황이다.의협이 나서면서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기존 방안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은 호재다. 보험업계 역시 심평원 청구 대행이 무산됐을 때의 대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그동안 정무위원회와 8자협의체 측에 심평원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했다"며 "현재 회의 석상에서 심평원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흐름상 이후에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사들이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후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듣고 의협 내부에서 컨센서스를 만들어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을 배제한다고 해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자체에 대한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여전한 것은 난점이다.의협은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않는 핀테크 업체 등 민간주도로 자율적인 청구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실손보험 서류전송 자체에 의료인이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않는다고 해도 해킹·유출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문제 시 의료인이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청구간소화 논의가 의료기관의 참여를 강제하는 식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자율적으로 청구간소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을 의료계 탓으로만 돌리는 접근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의료를 통제해 실손보험 재정을 보전하겠다는 접근은 절대 안 된다. 이미 자율적으로 청구간소화가 이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의료기관에 강제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험료 인상을 청구간소화를 연결하는 것 자체가 의료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의료정보 집적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필요한 서류만 전송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환자 편의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책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12-29 05:30:00병·의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경계하는 의료계…"민간주도 위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민간주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한 전자차트 업체가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무료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면서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내과의사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실손보험 청구서류 무료 전송 서비스를 참여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공지를 발송했다. 이는 한 전자차트 업체가 차트 사용자에게 관련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민간주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간의 사적계약으로 의료계와 무관한데, 전자 차트업체를 통해 의사가 이를 돕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게 내과의사회 우려다.내과의사회는 이 같은 서비스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과 무관하다면서도, 보험사들이 의료정보전송 전문 플랫폼과 손잡고 일부 병원과의 연계로 직접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의심했다.이 같은 업체는 관련 서비스가 병원 접수창구의 단순·반복 업무가 사라지고 문서 출력 비용이 절감되며 내원 없이 청구할 수 있어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홍보하고 있다.하지만 이를 이유로 의료기관이 해당 서비스에 참여한다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 정보 및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쪽으로 전달·집적될 것이라는 우려다.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를 밀어붙이는 등 비급여 진료 통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어서,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진료 자율권을 통제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내과의사회는 "보험사는 행정적 비용을 줄이고 집적한 가입자들의 진료 정보를 이용해 환자를 골라서 가입시키는 등 청구간소화를 손해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종국에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이 팽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업체 측은 개인정보나 진료 정보가 외부저장이나 제3자에게 제공됨이 없이 안전하게 전송된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해킹이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악용된다면 의사는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2-12-22 17:30:00병·의원

청구간소화를 외치는 실손보험사의 속내는?

메디칼타임즈=서인석 보험이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가입자에게 소액청구를 돌려준다는 보험사, 그들의 진실은 무엇일까?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슈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귀찮아서 하지 않는 소액청구를 청구간소화로 보험금 지급을 더 하겠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익을 내야하는 영리 보험사가 전체 청구금액 중 건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소액청구를 하도록 청구간소화를 추진한다고 하니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필자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의무화 하려고 하는 보험사의 의도를 한번 추측해보고자 한다.지난 9월 윤창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미신청 보험금 예상액이 3년간 74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39백만 가입자가 1인을 기준으로 1년 평균을 계산하면 약 6333원인데 이를 돌려준다는 것이다. 큰 금액일수도 있고  작은 금액일수도 있지만 영리기업인 보험사가 자기들 손해를 늘리려고 노력한다고?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현재도 보험사는 매년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를 넘는다고 하는데 소액청구가 늘어 낙전수입(가입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익)을 포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보험사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중계기관(발의된 법안 중 심평원을 지정한 개정안도 있음)으로 전자적으로 보내도록 하여 청구-심사에 관한 행정비용을 줄일 목적이다. 결국 보험료는 보험사가 받았는데 보험사가 해야 하는 청구-심사 업무의 일부를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셈이다.요양기관 입장에서 보면, 건강보험을 심사해야 하는 심사평가원으로 비급여 정보를 포함한 진료정보를 전송하게 하면 나중 다른 법 개정으로 의료계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그리고 보험사는 믿는 구석이 있을 수 있다. 즉 낙전수입 감소로 인한 손해율 증가는 다음 보험갱신 때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면 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소액청구는 마치 없던 돈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결국 가입자는 소액청구로 인해 보험료는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보험사는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손쉽게 얻고 손해보는 일은 없게 된다.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조삼모사처럼 생각할 수 있다.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보험사는 가입자 1인당 약 6330원 정도로 가입자의 거의 모든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가입자에게 장기적으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현재 정신과를 다니며 30일 이상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실손 보험이 불가하며, 치료 중단 후 5년 후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유병자 실비로 가입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일반 실비에 비해 보장 범위가 매우 적어 받을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기에 보험 가입에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특히 과거에도 보험사에서 가입 전 질병이력을 보험사끼리 공유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소액청구까지 모두 청구하게 되면 가입자의 질병정보는 모두 알려지게 되는 셈이다.현재도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없이 환자가 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에 원하는 정보만을 청구하는 민간 간편청구 서비스가 얼마든지 있다. 가입자의 청구 편의는 제공하되 자율적 참여로 전송편의만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계가 원하면 참여하는 것이다.따라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의료기관에 가입자를 대신한 실손청구 의무화는 보험사만의 이익을 위한 법이며, 가입자와 의료기관은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실손보험사의 행정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보험업법 개정은 반대한다. 
2022-11-03 05:30:00오피니언

"보험금 미지급으로 폭리" 대개협, 손보사와의 전쟁 선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손해보험사에 대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수술실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의료기관에 실사를 요청하는 등 보험사의 횡포가 거세지고 있다는 지적이다.30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같은 행태는 의학적·법률적 근거 없이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대한개원의협의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대개협은 최근 일부 손보사가 수술실 등록 여부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규탄했다. 그중 손보사 직원이 직접 실사를 나와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의학적·법률적 근거 없이 의료기관을 겁박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대개협은 국민건강보험법령 어디에도 수술실이 있어야 수술로 인정한다는 기준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수술은 사전적으로 질병이나 외상에 대해 피부나 점막·조직을 절개해 시술하는 외과적 치료행위로만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수술을 수술로 인정받는 것에 수술실 유무는 상관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윤리적 경영이라는 지적이다.실제 관련 법령 체계는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를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를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올해 상반기 5대 손보사가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린 것 역시 이 같은 횡포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손보사는 장기손해율 역시 하락했는데, 이는 보험료를 많이 거두고 보험금을 적게 줬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좌훈정 기획부회장은 "여기엔 정당하게 지불돼야 할 의료비용을 이런 저런 트집을 잡아 거부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보험사들의 비윤리적 경영을 관리·감독할 금융당국이 국민의 불편과 손해를 외면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대개협은 본회 실손보험대책 TF를 통해 관련 피해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단체와의 연계도 검토 중이다.이와 관련 좌 기획부회장은 "TF를 통해 회원들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 맞춤형 해결방식을 찾고 있다. 수술실 문제는 이중 특히 황당한 얘기로 보험사는 터무니없는 시비 걸고 있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번 형태에 금융위원회와 권익위원회 등에 민원 넣고 심각한 사안은 법적조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험사가 어마어마한 수익 올리는 것은 가입자의 의료이용을 억제하기 때문이다"라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정부에 있는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이슈화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손보사가 특정 의사의 의견만 주장하며 보험금 방어하는 경우 있는데, 금전을 제공하고 의료계에 불리하고 손보사에 유리한 해석을 받는 식이다"라며 "이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 같은 행태 역시 사라져야 한다. 손보사가 특정 의사의 의견만 제시하는 횡포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손보사가 보험사기를 주장하며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손보사들이 여러 이유로 가입자의 치료 수요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보험사기라는 설명이다. 실손보험의 근본은 급여진료에서 미충족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으로 관련 치료는 환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와 관련 대개협 이태연 부회장은 "보험사기 논란으로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환자가 적절한 비용으로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이를 막는 것이 보험사기로 의사들이 먼저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개협 이영화 의무부회장 역시 "실손보험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국민은 미충족 치료를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일부의 잘못을 문제로 전체 자본을 흔들면 그 손해를 국민이 본다"며 "보험사가 법적 권리 휘두른 것은 폭력으로 국가는 국민 보호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환자의 진료 수요를 충족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손보사가 대한의학회 등의 진료지침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제한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례로 하이푸시술은 폐경기 전에 시행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는데, 손보사가 이를 근거로 폐경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 회장은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 정확한 규제가 없으니 이 정도는 지키자는 의미"라며 "그동안 하이푸시술의 질도 적응증도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규정이 매번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이드라인은 법과 다른데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좌 기획부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척추주사에 대한 행위 정의로 엎드린 자세를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가치평가를 위한 기준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다"라며 "일례로 장애로 엎드리지 못하는 분을 옆으로 눕혀 주사를 놨다고 해서 잘못된 시술이 아니다. 그런데 이를 사사건건 트집 잡는 것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다.일부 비양심적인 의사에 대한 규제 노력도 강조했다. 보험업계가 일부 사례를 강조하며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데 의료계의 자정노력으로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양심이 불량한 범죄자는 어디 업계나 어느 단체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을 보편화하면 안 된다"며 "일례로 대한안과의사회도 자정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본 협회도 문제 회원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검찰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부회장은 "안과의사회는 백내장수술과 관련해 문제 회원을 학회에 제명 요청했고 검찰 고발했다"며 "정형외과의사회 역시 대리수술 의사를 학회에 제명 요청하는 등 자체적으로 회원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대개협 이형민 부회장은 "응급실도 실손보험과 관련해 할 말이 많다. 불필요한 응급실 진료 원인 중 하나가 실손보험인데 10년 전과 비교하면 관련 진단서 써주는 업무가 상당히 늘어났다"며 "관련 환자는 응급환자도 아니다. 정제된 실손보험으로 환자와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보험사 입장에서만 들으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31 05:30:00병·의원

코로나로 의료이용 줄었는데 실손 손해율 증가…환자·병원 탓?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자동차 운행량이 줄어들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둔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자동차 운행량 감소 및 의료이용량 둔화에도 질병상해보험, 일명 실손보험 손해율과는 직결되지 않았다.보험 연구 기관은 그 이유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이연소비' 및 '이연공급' 경향이 나타난 결과라고 봤다. 의료계는 실손보험사가 이연소비를 부추기는 상품설계를 한 데 따른 결과라며 정반대의 시각을 보였다. 이연(pent-up)소비는 코로나19 상황 속 억눌렸던 소비가 표출되는 것을 말한다.보험연구원은 5일 2020~21년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자동차 운행량과 의료이용량 변화를 통해 손해보험 수익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는 김세중 연구위원이 맡았다.자동차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발생 손해액 변화연구팀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량과 의료이용률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운행량 감소에 따라 자동차보험 발생 손해액 증가율은 크게 하락했지만 의료이용량 둔화와 손해보험 손해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 발생 손해액 증가율은 2019년 9.1%까지 증가했지만 2020년 0.6% 증가에 그친 후 2021년에도 2.7% 수준으로만 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동차 운행량이 감소한 현상과 일치하는 셈이다.같은 맥락에서 금융감독원은 5일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발표했다. 30개 손해보험사 중 12곳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는 10조3731억원 수준이다.자동차보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손해율 추이상반기 손해율은 77.1%로 2017년 77.8%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9.4% 보다 2.3%p 하락한 수치다. 사고율 감소 등으로 손해액은 줄었는데 가입대수는 늘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금감원의 분석.질병상해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상황이 정반대였다.   지난해 질병상해보험 손해율은 81.4%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2020년과 2021년 발생 손해액 증가율도 각각 10.5%, 10.6%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의료이용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지난해 말 의료이용량은 2019년 말보다 12.3% 증가했지만 질병상해보험 발생 손해액은 22.2%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교통량과 자동차 발생 손해액이 각각 3.9%, 3.3% 증가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보험연구원은 이연소비 및 이연공급 영향이라는 답을 내놨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직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미뤘던 의료이용이 보험의 보장을 받는 의료이용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시기 발생 손해액 감소폭을 모두 상쇄한다는 것이다.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손해액 증가는 의료이용량 증가폭보다도 높다"라며 "의료이용 증가는 소비자의 이연소비뿐만 아니라 의료공급자의 이연공급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고 해석했다.그러면서 "자동차운행량 및 의료이용량과 같은 개인의 활동성 변화가 직접적인 수익성 변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충격이 어떤 경로로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실손보험 손해율 증가를 소비자와 공급자 탓으로 돌리자 의료계는 '자기반성'이 없다며 비판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자보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원격수업,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손해율 감소에 대한 외적 요인이 분명하다"라며 "일반상해는 일상생활에서 다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치료보다는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경우도 많아 단순히 이연소비, 이연공급과 연관 지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보험업계가 의료 영역에서 이연소비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려면 애초에 선택적 의료에 실손보험 혜택을 주도록 상품을 설계한 잘못이 있었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하나"고 덧붙였다.
2022-09-06 05:30:00정책

손보사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조짐에 심기불편한 의료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사가 두 달 전 금융당국이 제시한 실손보험금 지급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가입자에게 재차 안내하고 나서는 상황이 포착됐다.의료계는 "하반기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S화재보험은 같은날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이 되는 주요 유형 및 질병 분류별 유형 등 세부 조사 기준을 선정해 공시하고 있다고 안내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전 보험사에 전달했다. 실손보험사를 이를 바탕으로 기준을 구체화시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S화재는 5월에 게시했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재안내했다.실손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치료 근거 제출 거부 및 부실 ▲청구 내용 및 제출자료의 신빙성 부족 ▲치료 입원 필요성 불명확 ▲비합리적인 가격이 적용된 청구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관련 청구 ▲지급사유 충족 여부 및 보험사기 관련 합리적 의심 존재 등이 있을 때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금감원이 제시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이다.S화재는 여기에다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유형과 질병을 세분적으로 나눴다.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상황은 14가지로 세분화 했다.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질병은 11개 정도다. ▲백내장 조절성 인공수정체 삽입술 ▲갑상선 고주파 열치료술(절제술) ▲자궁 등 하이푸(HIFU) ▲전립선 결찰술 등 ▲유방 맘모톰, 여유증 ▲코 비밸브 재건술 ▲근골격계 도수치료 ▲피부 리쥬에이드, 키오머3, MD크림 등 ▲발달지연 언어치료 등 ▲손발톱 질환 레이저 치료 등 ▲영양제, 비타민제 등이다.질병과 관련된 시술을 나열한 후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사실상 실손보험사의 심사 기준인 셈.일례로 백내장 조절성 인공수정체 삽입술의 경우는 백내장으로 인한 수정체 혼탁이 확인되지 않을 때, 백내장 진단 관련 검사 기록의 신빙성 확인이 필요할 때, 진단을 위한 객관적 검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때 보험료 지급 전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S화재는 지난 5월 3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안내한 후 두 달이 훌쩍 지난 시점에 문자메시지로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나선 것.이를 접한 의료계는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조사대상 선정 기본 원칙은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 관점으로만 본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정상적인 실손보험 가입자도 보험사기로 의심할 수 있다. 불특정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에게 이 같은 공지를 하는 것은 일단 가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금감원은 보험금 미지급이나 보험가입 갱신 거절 등 보험사의 갑질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라며 "을일 수밖에 없는 가입자에게 협박처럼 보이는 공지를 하는 보험사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이 적절한지 조사까지 진행하려는 마당에 진료 과정에서 보다 꼼꼼한 기록이 필수라는 조언도 있었다.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보험사가 하반기부터 질병분류별 모럴 의심 유형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당 내용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무기록에 해당 시술의 정당성을 잘 기록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실손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진료하고, 환자가 실손보험 관련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응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S화재가 명시한 질병분류별 모럴(moral) 의심 유형
2022-08-17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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