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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도 못썼던 '코로나+독감' 콤보키트 제한적 허용

발행날짜: 2023-01-27 12:18:21

복지부, 동시진단 급여 여부 행정예고…의료현장 한시름 덜어
해당 증상으로 응급실·중환자실 내원시 급여…이외 비급여 적용

내달(2월)부터 일선 개원가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동시에 검사하는 일명 '콤보키트'를 활용한 진단이 가능해진다.

콤보키트는 최근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급여 여부가 늦어지면서 '있어도 못쓰는' 그림의 떡이었지만 제도권 내 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급여기준 신설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26~27일까지 코로나19+독감 콤보키트 관련 요양급여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시, 독감 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 콤보키트를 실시하고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 한해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를 급여(상기도 검체의 경우 1회 인정)로 인정하고, 이외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이어 응급실 및 중환자실 내원 환자의 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증상이 지속되면 환자상태를 고려해 추가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비급여로 진행한다.

앞서 코로나+독감 트윈데믹 우려가 높았을 당시, 일선 개원가에서 코로나19 및 독감 대유행 상황에서 콤보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높았다.

콤보키트를 생산한 업계에서도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급여 여부 결정이 늦어지면서 의료현장에 투입 또한 어려워지자 애를 태웠다.

하지만 이번 행정예고를 기점으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급여, 비급여로 투입이 가능해지면서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

이비인후과 한 개원의는 "최근 독감이 주춤해진 상태다. 좀더 빨리 행정예고가 나왔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된 것은 다행"이라며 "다음 트윈데믹 조짐이 오면 의료기관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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