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물꼬 튼 의·정…이필수 회장 "의대정원 논의 여지있다"

발행날짜: 2023-01-27 05:30:00 업데이트: 2023-01-27 08:29:49

의료현안협의체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 가능성도 언급
복지부-의협 모두 '필수의료' 최우선 안건…단계적 확대 논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안건 관련)당장은 아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보건복지부와) 같이 상의해볼 수도 있다고 본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6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좌)과 이필수 의협회장(우)은 26일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상견례 차원에선 만난 이날 간담회에는 물론 당장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할 계획은 없지만, 추후 필요한 경우에는 논의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날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 앞서 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 의대정원 확대 안건 언급시 보이콧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것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다만, 이 회장은 당장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이 되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풀어나가기로 한 바 있다"며 "현재 결정된 바는 없지만 추후 의료현안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같이 상의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마침, 제1회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리는 오는 30일은 복지부가 실내마스크 의무 규정을 전면 해제, 사실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는 시점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9·4의정협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 재개 시점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합의한 바 있다. 실내마스크 의무화까지 해제하면 의료계도 해당 논의를 미룰 명분이 사라지는 셈이다.

또한 이 회장은 비대면진료 논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일단은 (의대정원 논의보다는) 비대면진료, 필수의료 등 의료계 현안이 많다"며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각종 현안을 하나씩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좌측부터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조규홍 장관, 이필수 의협회장, 이광래 전국시도의사회장협회장, 이상운 의협 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강민구 대전협회장.

복지부 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의료계와 함께 협력하면서 쌓은 신뢰가 이번 논의에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다가 지난해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며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신뢰관계가 구축됐다는 게 그의 설명.

차 과장 또한 당장은 '필수의료'를 핵심 안건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의대정원 확대 논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논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필수의료를 살려야한다는 목표는 정부도 의료계도 동일한 것같다"면서 "일단 (의료현안협의체 안건으로)필수의료 관련 추가대책을 논의부터 시작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