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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관 첫 회의는 초음파...전국 의사대표들 마라톤 회의 예고

발행날짜: 2023-01-04 11:57:33

7일, 대의원회 운영위·상임이사회 등 대표자회의 열려
실질적 대책 마련될까…"성명서·집회로 끝나면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7일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에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협 상임이사회를 포함한 전국 지역 및 직역 대표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월례회의 현장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있었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협 대의원회는 이번 운영위를 통해 의협 임시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 같은 일정을 마무리한 후 60~70여 명의 전국 지역 및 직역 대표자들은 오후 5시 대법원 앞에서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전 의장은 서신문을 보내 회원 피해를 최소화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수십 개 의사단체의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법원 앞에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집행부 임원들의 1인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규탄 성명에만 집중하기보다 냉철하고 치밀한 사후대책을 수립해 정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요일 오후 진행 예정인 대표자 기자회견과 관련해선 대법관들이 퇴근한 이후여서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근시간대에 진행되는 1인시위가 더 효과적이라는 진단이다. 또 이 같은 시위를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때까지 지속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책회의 시간이 45분으로 책정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책의 윤곽이 나오기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회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 전 의장은 세부적인 대책과 관련해 차후 재판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적인 준비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시행령 준비 상황에 대한 관찰과 이 과정에서 의과계 요구 사항을 어떻게 관철할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에 선제적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방안과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는 전문 홍보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회원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투쟁을 준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전 의장은 "몰상식하고 불합리한 판결이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을 당장 되돌릴 수는 없다. 일은 벌어졌고 그릇의 물은 쏟아진 상태다"라며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된 상황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사들만 울분에 차서 성명서를 내고 항의집회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축회관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충분히 토의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사들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을 사수해 회원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하며 이는 곧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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