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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임상 서울대병원 연구원들 4대 보험 적용 못 받아

발행날짜: 2022-10-19 10:49:55

서동용 의원, 국립대병원 자료 분석…서울대 1130명 근무 파악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개별교수에 맡기지 말고 개선 노력 필요"

국립대병원 중 최다 임상시험을 차지하는 서울대병원이 임상 연구원들의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9일 교육위원회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종사자 처우자료 분석 결과, 서울대병원이 임상시험 종사자의 인원과 처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10곳 중 연구전담교수가 없는 제주와 충남, 충북대병원을 제외하고 7개 병원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병원별 임상시험 종사자 수는 강원대병원 16명, 경상대병원 2명, 부산대병원 28명, 전남대병원 26명, 전북대병원 6명 그리고 서울대병원은 약 1130명으로 파악됐다.

2021년 기준 서울대병원은 국내 임상시험 승인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임상시험 종사자들의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부 종사자를 제외하고 4대 보험 적용 등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제출 자료를 통해 임상시험 종사자는 1130명으로 기타 소득 혹은 사업 소득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을 제외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세부 사항은 교수(책임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채용 및 관리하고 있어 병원에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서동용 의원은 "한국의 임상시험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서울대병원은 그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종사자들은 여전히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대병원은 임상시험 종사자 처우를 개별 교수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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