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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MRI E-form 시스템 코앞…개원가 주판알 튕기기 분주

발행날짜: 2022-07-25 11:55:08 업데이트: 2022-07-25 11:55:53

8월까지 유예기간…"생각보다 행정력 많이 안 들어간다" 평가도
"번거로움 덜겠다" 수술 필요 없는 퇴행성 질환만 MRI 움직임

척추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과 함께 의료기관에게 주어진 필수 과정이 하나 있다. 신경학적 검사 서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이-폼(E-form) 시스템'에 연계해 제출해야 하는 점인데 유예기간이 대략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일선 의료기관은 별도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아예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MRI 검사를 실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는 최근 E-form 연계 시스템 구축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는 최근 E-form 연계 시스템 구축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3월부터 척추MRI 급여화를 시작했지만 E-form 연계 시스템 구축은 8월까지 유예한 상황. 의료기관이 관련 시스템을 인지하고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E-form 시스템과 EMR을 실제로 연계하는 의료기관 숫자는 아직 많지 않다는 후문이다.

e-form이란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표준 서식 형태로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이다.

복지부는 "퇴행성 질환 특성상 이용량 급증 등의 우려로 E-form 시스템을 통한 척추 MRI 퇴행성 질환 진료 결과 서식 제출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유예기간 종료 후 9월부터는 E-form 시스템으로 척추 MRI 퇴행성 질환 진료 결과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곧,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척추 퇴행성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MRI 검사를 했을 때는 신경학적 검사지를 9월부터는 꼭 E-form 시스템으로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급여 청구를 해도 받을 수 없다.

일찌감치 E-form 시스템을 구축한 의료기관은 신경학적 서식 제출이 오히려 쉬워졌다고 평가했다.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했다.

서울 P병원 원장은 "표준화된 서식에 주관식으로 기입할 것도 없고 체크만 하면 되는 것이라 행정력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며 "체크해야 할 항목이 많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 시스템을 구축할 때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E-form 시스템을 통해 신경학적 검사지를 의무적으로 내는 게 의료계에는 더 유리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퇴행성 환자에게 MRI 검사를 한 후 신경학적 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급여를 청구하도록 했으면 재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라며 "재정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정부는 결국 의료계를 옥죄는 방향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서식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추후 심사 단계에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MRI는 특히나 금액도 크니 만일의 상황이 닥쳤을 때 의료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만 급여를 하도록 제한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여 청구를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수술까지 할 필요 없는 환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척추MRI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는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안내한다는 얘기다.

서울 A병원 원장은 "급여기준을 보면 퇴행성 질환은 수술을 요하는 중증만 급여가 된다.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환자는 아예 전문적으로 수술을 하는 병원으로 안내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만 검사하고 비급여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귀띔했다.

경기도 B병원 원장도 "단순 퇴행성 질환은 급여에서 빠졌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지만 청구 방식이 기존과 다른 패턴이라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며 "시술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자들만 비급여로 MRI 검사를 하고, 중증의 근력이 떨어진 환자들은 진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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