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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피해보상 대폭 확대…사망위로금 5천만→1억원

발행날짜: 2022-07-19 11:38:58

질병청, 피해보상지원센터 개소 이후 정보시스템 운영 예정
사망원인 불명인 경우에도 위로금 1000만원 지원키로

오늘(19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나섰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고자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 이하 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질병청은 19일 예방접종 피해보상 국가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직접적인 보상 업무 이외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한다. 또 9월부터는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심의기준 ④-1)에 대한 지원 확대하고자 의료비 지원 상한이 5000만 원(기존 3000만원)으로 높이고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억 원(기존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해외 인과성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42일로 설정한 것. 현재까지 보고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45명(6.23 기준)이다.

이와 더불어 백신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신청 절차도 편의성을 높였다.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한 것.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심리지원도 실시하고, 피해보상 신청 후 신청인이 절차 진행현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밖에도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백신접종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1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7만 3582명으로 전주 대비 105.6% 증가했으며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91명, 사망자는 1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4765명(치명률 0.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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